주문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6. 29.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원고의 경영컨설턴트로 위촉(위촉기간 2015. 7. 1. ~ 2016. 6. 30.)하여 피고로부터 자문을 받고, 그 대가로 피고에게 연 9,600만 원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경영(영업)자문계약(이하 '이 사건 1차 자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5. 9. 10.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143m² 규모의 사택을 지원하기로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원고가 해당 규모의 사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차임 450만 원, 임대차기간 1년(6개월 후 재검토)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입주하여 거주하되,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전부와 월차임 중 250만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월차임과 기타 다른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택지원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사택지원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를 대리하여 2015. 9. 10. 소외 D과 사이에 서울 강남구 E외 4필지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차임 45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0. 1.부터 2016. 9.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5. 10. 1.까지 D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5. 10. 1.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다음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6. 1.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1차 자문계약에서 정한 연봉 규모와 계약기간 등을 변경하는 내용의 경영(영업) 자문계약(이하 '이 사건 2차 자문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1차 자문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자문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2차 자문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16. 7. 1. 피고에게 구두로, 이 사건 2차 자문계약을 해지하니 그 계약이 2016. 8. 1.부터 종료될 것이라 통보하였고, 재차 2016. 8. 10. 피고에게 기존에 구두로 설명한 바와 같이 2016. 8. 1.부터 이 사건 2차 자문계약이 종료하였음을 알리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발송하였다. 이에 더하여 원고는 2016. 7. 27.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약정기간의 도과로 2016. 9. 30. 종료하니, 피고는 그 이전에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여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도 발송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그 이후에도 이 사건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다가 2017. 9. 27. 퇴거하였고, 2016. 11.부터의 월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7. 9. 29. D으로부터 미지급된 차임 49,500,000원[= 450만 원 × 11개월(2016. 11. 1. ~ 2017. 9. 30.)]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50,500,000원(= 1억 원 - 49,500,000원)을 반환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13호증, 을 제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택지원약정에 따라 체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 도과로 종료하여 더 이상 원고로부터 사택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계속하여 거주하면서도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로써 피고는 차임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위 2016. 11.부터 피고가 퇴거한 2017. 9.까지의 차임 상당액인 49,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및 항변에 대한 판단
근로계약을 전제로 한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피고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아파트는 근로자인 피고에게 복지혜택차원에서 제공된 것이므로 원고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⑵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등 참조).
⑶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1, 12, 14, 15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① 원고와 피고는 원고 직원들이 작성하는 정형화된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별도의 양식인 '경영자문계약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각 자문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피고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았고,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을 납부하였으며, 피고는 대외적으로 원고의 '회장' 직함을 사용하였던 사실, ③ 이 사건 1차 자문계약은 피고의 금융 컨설팅을 통해 원고가 자금을 유치하는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거나, 피고의 영업자문에 따라 사업이 성공할 시 성공보수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제3조 제1항), 이 사건 2차 자문계약도 피고의 수주실적이나 영업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제4조)하고 있는 사실, ④ 피고는 2018. 8. 20.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사건 각 자문계약이 근로계약임을 전제로 원고로부터 급여, 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일부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은 2019. 1. 14. 위 민원에 대하여 피고는 실질적으로 상당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원고로부터 보장받으며 임무를 수행하고 자문위임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와 피고가 대등한 지위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경영에 관한 자문과 일정한 영업활동을 해주고, 원고는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피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퇴직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근무기간인 2015. 3. 31.부터 2016. 12. 31.까지의 퇴직금으로 약 1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그 퇴직금 채권 상당액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자문계약에서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다른 직원들은 원고와 사이에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퇴직금 채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의 위 항변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 사건 1차 자문계약 부당해지 및 이 사건 2차 자문계약의 강제적 체결로 인하여 감액된 보수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1차 자문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고 원고의 강요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1차 자문계약보다 감액된 월급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2차 자문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가 이 사건 1차 자문계약이 그대로 유지되었다면 더 받을 수 있었던 보수 상당인 1,800만 원[= 300만 원(이 사건 1차 자문계약의 보수 월 800만원 - 이 사건 2차 자문계약의 보수 월 500만 원) × 6개월(2016. 1. 1. ~ 2016. 6. 30.)]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그 손해배상채권과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1차 자문계약이 부당하게 해지되었다거나 이 사건 2차 자문계약이 원고의 강요에 의하여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이 사건 2차 자문계약 해지에 따른 잔여 보수채권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⑴ 피고의 항변 요지
피고는, 이 사건 2차 자문계약이 위임계약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 계약이 정한 해지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위 계약을 해지할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임의로 해지하였으므로, 민법 제689조 제2항에 따라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2차 자문계약이 중간에 해지되어 받지 못하게 된 2016. 8. 1.부터 2016. 12. 31.까지의 보수 2,500만 원(= 500만 원 × 5개월)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그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원고가 업무를 제대로 추진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② 피고가 원고로부터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2015. 3. 4.부터 2016. 7. 6.까지 원고 법인카드를 사용하면서 그 사용액 68,537,696원 중 약 45.1%에 이르는 30,937,467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사정들은 이 사건 2차 자문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⑵ 관련 법리
민법 제689조는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제1항),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임계약의 해석상 민법 제689조 제1, 2항을 배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해지 사유 등에 대한 개별 조항의 취지 등을 고려하였을 때 위임계약의 존속에 관하여 위임인의 이익과 함께 수임인의 이익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위임의 경우에는 위임인의 해지 자유가 제한되어 위임인으로서는 해지 자체는 정당한 이유 유무에 관계없이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한 경우에는 상대방인 수임인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다47108 판결 등 참조)
⑶ 판단
㈎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2차 자문계약은 해지사유에 관하여 '원고 또는 피고가 파산, 법정관리, 화의 기타 상법상의 청산절차에 들어갔을 때', '원고 또는 피고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원고 또는 피고가 법령 등의 개폐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 정하면서(제7조 제1항), 그 밖에 '원고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본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기간 중에도 피고에게 본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서(제7조 제2항), 피고와 무관한 원고측의 사정에 의하여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위 계약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2차 자문계약이 민법 제689조 제1, 2항의 적용을 배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2차 자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위 계약 제7조 제2항에서 원고측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원고는 피고에게 한달 전에 미리 통보하도록 정한 취지를 고려하여 보면, 이는 이 사건 2차 자문계약이 계약기간 동안 존속하는 것에 관하여 수임인의 이익도 함께 보호하고 있는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2차 자문계약을 해지하였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여기에서 손해에는 피고가 위 계약이 존속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보수도 포함될 수 있다.
㈏ 원고가 이 사건 2차 자문계약을 해지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먼저 피고가 이 사건 각 자문계약에 따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모든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가 원고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갑 제14,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 3. 4.경부터 2016. 7. 6.경까지 사용한 법인카드 금액이 합계 68,537,696원이고, 그 거래처 중에는 백화점, 면세점, 정육점 등이 포함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의 역할이 경영자문과 영업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법인카드 사용처가 백화점, 면세점, 정육점 등이라 하여 이러한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원고의 업무를 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2차 자문계약을 불가피한 사유 없이 해지함에 따라 그로 인해 피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원고가 피고에게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살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2차 자문계약은 해지사유를 제한하고 원고 측 사정에 의하여 해지하는 경우에도 미리 통지하도록 하는 등 위 계약이 정해진 계약기간 동안 존속하는 것에 관하여 수임인인 피고의 이익도 함께 보호하고 있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2차 자문계약을 해지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여 계약기간 동안 피고가 받을 수 있었던 보수를 손해로 보아야 하고, 그 손해액은 피고가 잔여계약 기간 5개월(2016. 8. 1. ~ 2016. 12. 31.)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약정 보수 상당액 2,500만 원(= 500만 원 × 5개월)이 된다.
㈑ 이와 같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25,000,000원의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앞서 본 원고의 피고에 대한 49,500,000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면(양 채권의 원금을 서로 상계하는 것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24,500,000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2016. 8.부터 12.까지 월차임 지원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택지원약정에 따라 이 사건 2차 자문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에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차임 중 250만 원을 매월 부담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2차 자문계약을 해지하면서 2016. 8.부터 이 사건 2차 자문계약의 당초 약정기간이었던 2016. 12.까지 위와 같은 월차임 지원비를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가지는 위 월차임 지원비 1,250만 원(= 250만 원 × 5개월) 상당의 채권으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택지원약정은 피고가 이 사건 각 자문계약에 따라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자문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원고가 위 월차임 중 일부를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2차 자문계약이 2016. 8. 1.자로 해지되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관계가 종료된 이상, 원고는 이 사건 사택지원약정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월차임 일부를 지급해야 할 의무를 더 이상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H씨 전국체육대회를 위한 수건구입비용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H씨 전국체육대회에 원고 법인명이 인쇄된 수건 1,800장을 구입(900만원 = 1장당 5,000원 × 1,800장)하여 찬조하였는데, 위 행사에는 H씨 성을 가진 정·관계인사로서 원고의 영업과 관련 있는 인물들도 참여하므로, 위 수건 구입비용은 원고의 영업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대금 중 200만원은 원고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는데 원고가 2016. 7.경부터 피고의 법인카드 사용을 정지함에 따라 피고가 나머지 대금 700만 원을 자비로 결제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7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도 항변한다.
이러한 피고의 주장은 위 수건 구입비용이 민법 제688조 제2항에 따라 수임인이 위 임사무의 처리에 따라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 해당하므로 위임인인 원고가 이를 변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변제로 인하여 원고가 채무를 면한 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I'으로부터 수건 1,800장에 관하여 1장당 5,000원씩 총 900만 원으로 산정한 견적서를 받은 사실, 수건 대금 900만 원 중 200만 원이 2016. 5. 2., 2016. 6. 2. 각각 100만 원씩 원고 법인카드로 결제된 사실, 2016. 7. 이후 피고가 월 100만 원씩 남은 대금 총 70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한 사실, 피고는 위 수건을 받아 2016. 4. 24.경 'H씨 전국체육대회'에 원고 명의로 찬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대로 'H씨 전국체육대회'에 H씨 성을 가진 정·관계 유력인 사나 사업가들이 다수 참여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그 체육대회에 수건을 찬조하는 행위가 계측제어 및 환경오염방지 시스템을 제조 및 판매하는 원고의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자문 및 영업활동의 일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나아가 피고가 이와 같은 원고 명의의 수건 찬조에 관하여 원고와 사전에 협의하였다거나 원고로부터 승인을 얻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설령 위 수건 구입대금 중 200만 원 상당이 원고의 법인카드로 결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피고와의 계약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피고의 법인카드 사용을 승인한 것일 뿐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당연히 잔여 수건 대금도 원고가 부담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명의로 수건을 찬조하면서 그 잔여대금 700만원 채무를 부담한 것이 이 사건 2차 자문계약에 따른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해 7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도 없다. 이 부분 피고의 항변도 이유 없다.
소결론
결국 피고의 주장 및 항변 중 앞서 본 이 사건 2차 자문계약 해지에 따른 잔여 보수채권 상당의 손해를 근거로 한 상계항변만이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4. 5.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3.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성철(재판장) 허일승 신한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