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987,24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25.부터 2019. 10. 3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 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법무법인 C(담당변호사 원고 및 D)과 피고는 2011. 9. 27. 별지와 같은 내용의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갑'은 피고를, '을'은 법무법인 C을 가리킨다. 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법무법인 C은 피고를 비롯한 696명의 수분양자들을 대리하여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를 상대로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의 소(인천지방법원 F 등, 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고 위 소송을 수행하였다. 위 법원은 2013. 2. 1. 'E은 피고에게 39,784,800원(분양대금의 12% 상당액)과 이에 대하여 2012. 12. 22.부터 2013. 2. 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종전 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를 비롯하여 일부 수분양자들은 G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법무법인 C은 나머지 수분양자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2014. 7. 10. 'E은 피고에게 16,577,000원(분양대금의 5% 상당액)과 이에 대하여 2014. 3. 21.부터 2014. 7. 1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5. 5. 28.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로 확정되었다.
법무법인 C은 2013. 6.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종전 소송의 성공보수금채권을 양도하고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하였다. 피고는 2018. 8. 17. 원고가 법무법인 C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원고의 2018. 8. 16.자 준비서면을 수령하였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87,24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인정근거
기록상 명백한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급여나 퇴직금은 금품으로 청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는 법무법인 C을 퇴직하며 피고에 대한 성공보수채권을 양도받아 위 근로기준법 규정을 위반하였고, ② 2013. 6.경 채권양도 당시 원고는 법무법인 C에서 퇴직하여 법무법인 H의 구성원 변호사로 있었는데, 원고가 성공보수채권을 직접 양수한 것은 변호사법 제52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변호사의 업무를 변호사 개인의 계산으로 수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적법한 성공보수채권의 양수인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판단
이행소송에서는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므로, 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주장하며 이행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채권을 적법하게 양수한 채권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본안에서 판단할 문제이지 당사자적격을 좌우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피고의 주장을 당사자적격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본안에 관하여 다투는 것으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성공보수채권 양수행위가 근로자의 급여나 퇴직금 수령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법무법인과 소속 변호사 사이의 합의로 변호사 업무의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변호사의 보수나 배당으로 귀속시키더라도 이러한 합의가 유효하므로 원고의 위 채권양수행위가 변호사법 제52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3. 2. 1. 종전 소송의 제1심 판결에 따라 E에 대하여 39,784,8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법무법인 C에게 약정한 성공보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위임계약 제3조에 따르면 피고가 법무법인 C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성공보수금은 종전 소송 제1심 판결 주문에 따른 경제적 이익가액(39,784,8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합산액)의 9% 상당액이 된다. 원고는 위 금액보다 적은 금액인 987,240원(종전 소송 항소심 판결 주문에 따른 16,577,000원과 이에 대한 종전 소송 확정일까지의 지연손해금 합산액의 5%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는 성공보수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987,2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위임계약은 성공보수의 지급시기를 '금전수령시'로 정하고 있다. 아래 제4의 나.항 판단과 같이 이는 불확정기한을 정한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87조 제1항 후문).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분양계약의 존속을 원하지 않았던 피고가 분양대금을 미납하여 E이 2017. 6. 22. 피고에게 분양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와 E의 분양계약이 해제로 소급하여 소멸하면 종전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피고가 E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채권도 소멸하므로(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다15336 등 판결 참조), 위 해제일자에 피고가 종전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금전을 수령할 수 없음이 확정되었고, 그 때 성공보수금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다만 피고가 위 성공보수 지급시기에 관한 약정의 성격을 다투고 있으므로, 피고가 분양계약의 해제통보를 받았을 때 바로 성공보수금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을 알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2017. 6. 22.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성공보수금 지급을 최고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5. 25.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인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87,24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2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9. 10. 3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법무법인 C이 피고에게 성공보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법무법인 C이 종전 소송을 계속 수행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어야 하는데, 종전 소송 제1심 판결 선고 후 피고가 소송대리인을 변경하였으므로, 법무법인 C은 피고에게 성공보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인정하였듯이, 이 사건 위임계약 제1조는 법무법인 C이 위임받은 소송대리권의 범위가 종전 소송의 제1심에 한정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종전 소송 제1심에서의 결과를 기준으로 성공보수금 채권의 발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가 법무법인 C의 의사와 무관하게 종전 소송의 항소심에서 다른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이상 법무법인 C은 피고를 대리하여 종전 소송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성공보수의 지급시기를 '금전수령시'로 정한 것은 종전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피고가 금전을 수령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약정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E로부터 금전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정지조건의 불성취로 성공보수금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변제기를 유예한 것으로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기한이 도래한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01702 판결 등 참조).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성공보수의 지급시기를 '금전수령시'로 정한 것은, 피고의 주장처럼 정지조건부 약정이 아니라, 성공보수 지급의무는 위임사무의 종료에 따라 발생함을 전제로 다만 그 이행기를 피고가 금전을 지급받는 때로 유예하는 취지의 불확정기한을 정한 것이라 판단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당해 심급의 판결이 송달되어 위임사무가 종료되면 소송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6. 7. 7. 선고 2014다1447 판결 참조), 법무법인 C은 피고를 대리하여 종전 소송 제1심을 수행하여 피고 일부승소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성공보수의 지급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정한 수임범위(제1심) 및 심급대리의 원칙에 따라 법무법인 C은 제1심 이후로는 상급심 소송의 진행이나 결과에 관하여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법무법인 C이 이미 발생한 성공보수 지급에 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자신이 관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후발적 사정에 성공보수채권의 발생 여부를 결부시키는 정지조건부 약정을 하였을 것이라 생각하기 어렵다.
설령 법무법인 C이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한 당시에는 소송대리인의 변경으로 종전 소송의 상급심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예견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의 금전 수령 가부는 단순히 종전 소송의 결과만이 아니라 분양계약의 해제, 각종 비용의 공제 또는 상계 등과 같은 다른 요인으로 얼마든지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데, 법무법인 C이 위와 같은 다른 요인으로 피고가 E로부터 실제 금전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도 성공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음을 감수하는 의사로 정지조건부 약정을 하였을 것이라 생각하기 어렵다.
이 사건 위임계약은 법무법인 C의 보수로 성공보수 외에 착수금 20만 원(부가세 포함)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변호사의 통상적인 착수보수나 피고의 종전 소송 청구액에 비하여 상당히 소액이다. 비록 다수의 수분양자들로부터 종전 소송의 수행을 위임받기는 하였으나 원고로서는 성공보수를 지급받는 것이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한 주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법무법인 C이 이와 같이 계약 체결의 주된 목적인 보수의 발생을 조건부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을 것이라 생각하기 어렵다.
법무법인 C은 위임인인 피고의 사정과 편의를 고려하여 성공보수의 이행기를 유예하여 주되, 피고가 실제로 E로부터 금전을 수령한다면 그 시점에, 수령하지 못한다면 그 불가능이 확정되는 시점에 피고로부터 성공보수를 지급받을 의사로 그 지급시기를 금전수령시로 정하였다고 짐작된다.
피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의 성공보수 약정 부분은 약관에 해당하고 특히 그 중 지급시기에 관한 내용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심급별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면 이는 계약상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데, 원고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약관규제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성공보수 지급약정을 이 사건 위임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약관규제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약관규제법 제2조 제1호,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6다38074 판결 참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다수의 수분양자들과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통일된 위임계약서 양식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고, 위 계약서에는 보수에 관한 사항으로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착수금의 액수나 성공보수의 지급요율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위임계약의 조항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개별약정으로 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214864 판결 참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위임계약의 성공보수 약정 부분은 약관에 해당한다.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76177 판결 참조). ① 위임받은 소송대리권의 범위가 당해 심급에 한정되는 것은 소송위임계약에서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고, ② 성공보수금 약정은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핵심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위임계약의 내용이 복잡하지 않아 별도의 설명 없이도 피고가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사항이며, ③ 심급대리의 원칙에 관하여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이상 심급별로 이 사건 위임계약의 핵심적 보수에 해당하는 성공보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 및 그 이행기를 유예하여줄 뿐인 지급시기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도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위임계약의 성공보수 약정 부분은 설명의무의 대상이라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는, 그 후 E이 피고에 대해 분양계약 해제를 통보함으로써 입주를 전제로 한 피고의 손해배상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성공보수금 채권 또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종전 소송의 제1심 판결에 따라 발생한 성공보수금 채권이 위와 같은 후발적인 사정으로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인정하였듯이 분양계약의 존속을 원하지 않았던 피고가 분양대금을 미납하여 E이 분양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는데, 피고가 스스로 분양계약 해제를 유발하여 손해배상채권이 소멸하는 상황을 초래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들어 성공보수금 채권의 소멸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는, 종전 소송 제1심 판결문이 법무법인 C에 송달된 2013. 2. 15.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므로 원고의 성공보수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앞서 판단하였듯이 원고의 성공보수금 채권의 이행기가 2017. 6. 22. 도래하였으므로, 종전 소송 제1심 판결문이 법무법인 C에 송달된 날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을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는, 피고가 금전을 전혀 수령하지 못한 점, 종전 소송의 당초 목적은 분양계약의 해제였음에도 손해배상의 인용에 그친 점, 소송비용의 대부분을 피고가 부담한 점, 원고는 수백 명의 수분양자들로부터 이미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으로 수억 원에 이르는 대가를 수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성공보수를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변호사의 소송위임 사무처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의뢰인과의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의뢰인과의 평소부터의 관계, 사건 수임의 경위, 착수금의 액수, 사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의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과 소속변호사회의 보수규정,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50353 판결 참조).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르면 종전 소송 제1심 판결 주문에 따른 경제적 이익가액의 9% 상당액을 성공보수로 청구할 수 있음에도 원고가 종전 소송 항소심 판결 주문에 따른 경제적 이익가액의 5% 상당액만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점, 착수금의 액수, 종전 소송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청구하는 성공보수금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태안(재판장) 성원제 김지영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나20459
판결선고
2019.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