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태양광 개발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7. 2. 15.부터 2018. 8. 24.까지 원고의 CS 지원팀에서 매니저로 근무한 사람이다.
원고와 피고는 2017. 5. 16. 근로특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특약의 내용은 "피고가 원고의 고객과 상담을 하여, 원고가 그 고객과 태양광 개발사업에 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피고에게 별도로 성과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되, 만약 그 위임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기지급한 성과수당을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것"이다(이하 성과 수당 반환 부분을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가 2017. 2. 15.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월 급여를 250만 원(기본급230만 원, 차량유지비, 교통비 등으로 20만 원)으로 정하였다가 2017. 5. 16.경부터는 위 나.항과 같이 성과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2018. 5. 9. 월 급여를 385만 원(기본급 375만 원, 식대 10만 원, 연봉 4,500만 원)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함으로써 2018. 5. 10.부터의 피고의 월 급여는 성과수당 없이 월 385만 원의 정액으로 지급되었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약 1년간 받은 성과수당은 총 40,455,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을 3 내지 6,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가 유치한 고객들과의 계약 중 일부가 해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특약에 의하여 위 해지된 계약 체결에 따라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성과수당 785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가 2018. 5. 19. 성과수당 없이 월 385만 원의 정액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이 사건 특약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고객과의 계약이 해지된 경우 피고의 귀책사유 유무를 불문하고 무조건 해당 성과수당을 반환하도록 약정한 것은 민법 제103조나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특약은 원고와 피고가 2018. 5. 9. 연봉 4,500만 원의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하여 소액의 기본급과 다액의 성과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다음 성과수당의 근거가 된 고객과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 유무를 불문하고 무조건 그 성과수당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사건 특약은,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가 약 1년간 지급받은 성과수당은 40,455,000원으로서 이를 피고의 기본급 3,000만 원(월 250만 원 × 12개월)과 합산하면 피고의 연봉은 7,000만 원이 넘는 반면, 2018. 5. 9. 체결된 근로계약에 따르면 피고의 연봉은 그보다 2,500만 원이나 적은 4,500만 원에 불과하다.
이 사건 특약은, 비교적 적은 기본급을 보완하기 위해 피고의 실적에 따라 성과 수당을 지급하되, 피고가 자신의 수당을 위해 무리하게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피고가 실적을 많이 올리면 다액의 성과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실적과 관계없이 고정급을 받는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는다.
위 ②항과 같이 해석하지 않으면, 피고로서는 자신이 2018. 5. 9.부터는 아무리 많은 실적을 올려도 급여는 연봉 4,500만 원인데, 그 이전의 계약분에 대하여 785만 원의 환수조치가 이루어져 결국 연봉이 약 3,700만 원이 되어, 그 이전 연도의 연봉의 절반 정도밖에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다. 그 뿐만 아니라 피고는 당해 연도의 성과수당은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과거 몇 년 전에 지급받았던 성과수당은 계속 환수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며 그 액수도 무려 약 3,300만 원에 달하여 매우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고, 고객과의 계약해지의 원인이 피고와 무관한 것일 때는 더더욱 그러하다. ④ 결국, 이 사건 특약은 "기본급 연 2,500만 원, 실적에 따라 성과수당 지급"이라는 내용의 '근로계약 A'에 부수하는 특약으로서, "연봉 4,500만 원, 성과수당 없음"이라는 '근로계약 B'가 새로이 체결됨으로써 근로계약 A와 함께 그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특약이 실효되는 것을 전제로 전년에 비해 연봉이 2,500만 원이나 감액되는 '근로계약 B' 체결에 동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영호(재판장) 구태회 백주연
각주1) 지급받은 40,455,000원의 수당에서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위 785만 원을 제외한 금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