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4. 선고 2019나24291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

피고는 일반 교과학원인 C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2018. 1. 중순부터 2018. 5. 30.까지 위 학원에서 수학강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

피고는 2018. 5. 30. 21:37경 원고에게 "오늘 5/30(수)일부로 A샘은 해고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라는 내용의 D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

피고는 2018. 9. 19.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가 원고를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876,7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범죄사실(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2018고약14553호)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청구기간의 도과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서증 전부,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

원고가 2018. 5. 30. 피고에게 학원을 그만두겠다고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기말고사 이후인 2018. 7. 말에 퇴직 하겠다는 의사였고, 즉시 퇴직의 의사는 없었다.

○

피고가 2018. 5. 30. 원고에게 보낸 D 메시지는 즉시 퇴직 의사가 없었던 원고에 대한 일방적인 해고 통보로서 예고 없는 즉시 해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2,876,7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

원고는 2018. 5. 30. 17:00경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학원을 그만둔다고 말하고 예정된 수업을 하지 않은 채 학원을 나간 것으로 당시 원고에게는 즉시 퇴직의 의사가 있었다.

○

피고가 2018. 5. 30. 원고에게 보낸 D 메시지는 원고의 즉시 퇴직 의사를 받아들인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이를 해고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8. 5. 30. 피고에게 즉시 퇴직(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고, 피고는 그에 응하여 원고의 퇴직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에서 해고통보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예고 없이 해고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으나(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등 참조), 정식 재판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하여 일반적인 확정 판결과 같은 수준의 증거가치를 인정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위 약식명령(수원지방법원 2018고약14553호)과 관련하여, 여기에는 피고가 인정한 범죄사실 즉,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그 벌금 액수도 50만 원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다툴 만한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정식재판 청구에 이르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

피고가 운영하는 학원 소속 강사들이 작성한 각 진술서(을 2-1~3), 원고의 이력서(을 18)에 의하면, 피고가 운영하는 학원은 단과 학원으로, 소속 강사들의 근무형태와 근무 기간 등을 비추어 원고를 비롯한 강사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학원에 강하게 전속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강사들의 직장이동 즉, 강의하고자 하는 학원의 변경이 비교적 활발했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 운영 학원 소속 강사들이 작성한 각 진술서는 모두 2018. 5. 30. 원고가 위 강사들에게 한 발언과 행동에 관한 것으로, 원고가 같은 날 서로 다른 시간에 강사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대화한 내용과 당시 정황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는바, 위 각 진술서의 내용이 모두 각자의 경험사실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 점, 원고와 위 강사들과 특별한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진술서의 작성자가 피고 운영 학원 소속의 강사라는 사정만으로 그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위 각 진술서의 내용을 보면, 원고는 평소 별다른 교류가 없었던 피고 운영 학원 소속 강사들에게 "저는 오늘부로 학원을 그만두었고….", "학원 운영방식 및 학원 근무 방식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이 학원에 못 다니겠습니다. 그만두려고요.", "그 학원에서 빨리 나와라. 그런 원장 밑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싶으냐."라고 말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피고 운영의 학원을 즉시 그만두려는 전제하에 피고의 학원 강의 진행을 곤란하게 할 의사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기말고사 이후 즉, 위 시점으로부터 한 달 남짓 이상 근무를 계속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는 사람의 행태라고 보기는 어렵다.

○

2018. 5. 30. 17:00부터 18:30까지 원고의 강의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원고는 그 이전에 피고와 다툰 후, 학원을 그만두겠다고 통고하고 나서 위 수업을 진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수강생들에게 '속이 안 좋아 병원에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병원에 간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피고와 당시 수강생의 대화 내용(을 7)에 의하면 원고가 수강생들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 의문이고, 원고 스스로 피고에게 위와 같이 수업을 진행하지 아니한 사실조차 말하지 아니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며, 원고는 당시 자신이 방문하였다는 병원에 관하여 전혀 구체적인 진술이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결국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고, 오히려 학원을 즉시 그만두려는 의사로 강의 진행을 거부하였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

원고는 위와 같이 학원을 나가 있는 동안 피고 운영 학원의 다른 강사(E)에게 접촉하는 한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학부모 등에게 연락하여 피고가 학원 강사들의 학력과 경력을 허위로 홍보하였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고 있는바, 이는 학원의 운영을 곤란하게 하는 직접적인 방해 행위로서, 그 후 한 달 남짓 더 피고의 학원에 속하여 근무를 계속하려고 하는 사람의 행동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

원고는 같은 날 19:00경 학원으로 돌아와 다시 수업을 진행하였고 이에 대한 증거 영상을 갖고 있다고 하였으나(2019. 6. 13.자 준비서면 참조), 현재까지 그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피고는, 당초 수업시간은 오후 8~10시였는데, 원고는 30분 가량 피고와 학원을 비방하였을 뿐이라고 하고 있다).

○

피고는 원고가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위하여 즉시 학원을 그만둘 의사가 아니었다는 당초 하지도 않은 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사기, 폭행 및 협박,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3건) 하였으나, 서울중앙지검은 이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3.

결론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광영(재판장) 이성호 최한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