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소장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7. 6. 22.부터, ‘확장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9. 2.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제3항과 같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기업이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들이거나 근로자였던 사람들이다.
피고는 2014년 6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함에 있어, 일부 임금 항목인 업무수행보조비, 대민활동비, 지원업무활동비, 특수직장려금, 행사장려금, 징수보조금, 도로관리활동비, 단체보험료, 8․9급 보전수당 등 9개 항목(이하 ‘9개 항목’이라 한다)의 금액을 제외한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한 위 각 수당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 15 내지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과 판단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9개 항목도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9개 항목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이 사건 각 수당과 이미 지급한 이 사건 각 수당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9개 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기준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먼저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마지막으로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피고는 단체협약, 보수규정, 복지후생규정, 예산운용계획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원고들에게 9개 항목의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그 중 업무수행보조비, 대민활동비, 단체보험료는 모든 원고들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일부 해당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각 항목의 지급 대상에 관하여는 원고들에 해당하는 부분만 설시하였다).
업무수행보조비 : 5급 이하 직원, 특정직 및 기간직 다급 이하 직원, 서비스직 직원에게 매월 5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5년부터는 일부 직원들에 대한 금액을 100,000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였다. 다만 병가, 정직, 휴직, 직위해제된 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대민활동비 : 4급 이하 일반직, 특정직 및 기간직 나급 이하 직원, 서비스직 직원에게 매월 50,000원을 지급하였다.
지원업무활동비 : 본부 직원과 주차장, 차고지, 혼잡통행료, 번호판영치, 장애인콜택시 관련 업무 수행 직원, 공사감독부서 직원 중 각 본사 근무자에게 매월 70,000원 내지 100,000원을 지급하였다.
특수직 장려금 : 도로환경 직영반 및 미화원 등에게 매월 150,000원을 지급하였다.
행사장려금 : 월드컵경기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에게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동안 매월 100,000원을 지급하였다.
징수보조금 : 혼잡통행료 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에게 매월 75,000원을 지급하였다.
도로관리활동비 : 도시고속도로 근무자 중 특수직장려금 지급 대상자를 제외한 전원과 도로환경 근무자 중 특수직장려금 및 교통보조비 지급대상자를 제외한 전원에게 매월 70,000원을 지급하였다.
단체보험료 : 2007. 12. 27. 노동조합과 순수보장형 직원 단체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예산운용계획을 세워 소속 근로자 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
8․9급 보전수당특수직장려금 : 2016. 2. 2. 체결한 2015년 임금협약 후속조치 합의서에서 직급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8․9급 보전수당을 신설하고 2015. 1. 1.로 소급하여 8․9급 직원에게 매월 4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2, 15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9개 항목의 수당은 매월 지급되는 점에서 정기성이 인정되고(월드컵경기장 근무자들의 경우 1월, 2월, 12월에는 지급되지 아니하나, 지급되는 기간 동안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지급되는 점에서 정기성이 인정된다), 일부 수당(업무수행보조비)의 경우 병가, 정직, 휴직, 직위해제와 같은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급을 제한하는 외에는 소정근로에 대한 가치평가와 관련된 고정된 조건을 갖춘 근로자들 모두에게 지급되는 점에서 일률성도 인정되며, 그 밖에 다른 지급조건이 부가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고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9개 항목의 수당은 모두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피고는 단체보험료의 경우 피고가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하여 보험회사에 지출하는 비용이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적도 없으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기왕의 근로제공 여부를 불문하고 지급되므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거나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임금은 모두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명목상 생활보장적․복리후생적 금품이더라도 현실적인 근로제공의 대가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사용자가 복리후생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은혜적인 금품일 뿐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다거나 근로의 양이나 질과 관련이 없다는 등의 사정이 명백하지 않은 한 근로대가성을 부인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매년 단체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대납해 온 이상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보험료가 직접 원고들에게 현실적으로 지급되거나 그 지급의 효과가 즉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각 수당 차액 지급 의무
9개 항목의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이 사건 각 수당과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이 사건 각 수당의 차액을 계산하면 별지 표 중 ‘총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소장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7. 6. 22.부터, ‘확장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9. 1. 24.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9. 2.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율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게 되어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다만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원고들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판사 최정인(재판장) 김현석 당우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