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4. 선고 2019나26693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여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피고는 2017. 10. 23.부터 2018. 10. 25.까지 원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인센티브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에는 '원고 회사는 직원의 역량을 증진시키고 기술과 노하우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이를 위한 비용 일체를 선 지원한다. 인스펙션에 따른 비용 일체는 인스펙션을 다녀온 시점으로 1년 안에 중도 퇴사 시 그에 발생된 항공비 및 현지 비용 일체를 정산하여 반환해야 하며, 1년 이후 퇴사 시에는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하 '이 사건 인센티브 협약'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8. 9. 28.부터 같은 해 10. 2.까지 태국 골프 코스 및 호텔 견학, 여행지 탐방 등을 내용으로 하는 팸투어(인스펙션)를 다녀왔고, 원고는 이 사건 인센티브협약에 따라 피고에게 그 비용 합계 923,453원(이하 '이 사건 비용'이라 한다)을 지원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0. 25. 원고에게 퇴직원을 제출하였는데, 당시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비용을 정산하여 부담하여야 하나, 퇴사 후 원고 회사의 품위와 명예를 훼손한다는 판단을 회사 측에서 하였을 시 또한 원고 회사를 통해 취득한 데이터 및 자료를 회사의 허락 없이 외부 유출 및 공유하였을 시에는 이 사건 비용 일체를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는 취지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과 별도인 이 사건 인센티브 협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비용을 지원하였는데, 피고가 팸투어를 다녀 온 후 23일 만에 원고 회사를 퇴직하였으므로, 이 사건 인센티브 협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비용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인센티브 협약 중 비용 반환 부분은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0조 소정의 근로계약상 위약금 예정 금지 조항에 위반되어 무효이거나, 피고가 원고 회사의 품위와 명예를 훼손한 경우 등에 이 사건 비용을 반환하기로 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에게 그 비용을 확정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일응 이 사건 인센티브 협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비용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는 하다.

2)

그런데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은 '이 사건 비용정산과 관련하여, 피고가 퇴사 후 원고 회사의 품위와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원고 회사를 통해 취득한 데이터 및 자료 등을 무단 반출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이 사건 비용을 원고 회사에 반환'하기로 하는 일종의 조건부 약정이라고 봄이 상당한바, 그렇다면 이 사건 인센티브 협약에 불구하고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한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비용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한다 할 것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이 사건 비용 반환 의무 발생의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내세우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으로 돌아간다 하겠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현(재판장) 이의석 이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