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67,9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3.부터 2020. 4. 2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 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원고는 2018. 5. 7.부터 2018. 5. 19.까지 위 음식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임금을 월 1,700,000원으로 정하였는데, 피고는 2018. 6. 5.경 원고에게 임금 명목으로 645,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67,903원{= 712,903원(= 월 급여 1,700,000원 × 13일/31일, 원미만 버림)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6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6. 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67,9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3.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0. 4. 23.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현석(재판장) 당우증 최정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