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4. 선고 2019나3685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11. 3.경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위탁자인 주식회사 D 시공의 인천 E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F호를 분양받았다.

나.

피고를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 수백 명은 2011년경 법무법인 G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송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법무법인 G은 피고 등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을 대리하여 인천지방법원 1 등으로 C과 주식회사 D, 시행사인 J 주식회사를 상대로 분양대금반환 등을 구하는 소(이하 '종전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법무법인 G의 담당변호사로서 위 소송을 수행하였다.

인천지방법원은 2013. 2. 1. C과 주식회사 D, J 주식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5

면서 허위·과장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C과 주식회사 D, J 주식회사는 각자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에게 각 분양대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에 대하여 2012. 12. 22.부터 2013. 2. 1.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쌍방이 서울고등법원 K 등으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 피고를 포함한 일부 수분양자들은 L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법무법인 G은 나머지 수분양자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다.2) 서울고등법원은 2014. 1. 29. 'C과 주식회사 D, J 주식회사는 각자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에게 각 분양대

1)

피고(위 제1심의 31번 원고)의 경우 28,716,000원(= 피고의 분양대금 239,300,000원 X 12%)

2)

한편 원고는 종전소송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3. 5.경 법무법인 G에서 퇴사하여 법무법인 M(2014. 10. 7. 법무법인 N으로 명칭 변경)의 구성원 변호사가 되었으나, 소송복대리인 자격으로 사실상 소송수행을 주도하였고, 이는 상고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분양계약일부터 2014. 1. 29. 까지는 연 5%의, 2014. 1. 30.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쌍방이 대법원 0 등으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5. 28. 쌍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마.

법무법인 G은 2013. 6. 경 원고에게 '원고가 법무법인 G에 소속된 기간에 주심 담당변호사로서 수행한 사건에 관한 권리(채권 포함)'를 양도하고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2018. 10. 8. 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법무법인 G의 근로자였는데 위 법인을 퇴직하면서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청산규정에 반하여 급여와 퇴직금 청산 명목으로 이 사건 성공보수금채권을 양수하였다. 또한 원고는 법무법인 M의 구성원 변호사임에도 개인적인 자격으로 성공보수금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변호사법 제52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결국 원고의 성공보수금 채권 양수행위는 근로기준법 내지 변호사법을 위반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양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이 없다.

나.

판단

이행의 소에서는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을 주장하는 자와 그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지정된 자가 당사자적격이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58481 판결), 원고가 법무법인 G으로부터 성공보수금채권을 양수하였다며 피고를 상대로 그 성공보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상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그 뿐만 아니라 원고가 법무법인 G의 근로자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규정 취지가 근로자 보호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설령 원고가 위 법무법인의 근로자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자와의 합의에 따라 양수한 채권양도의 효력을 제3자인 피고가 그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부인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성공보수금채권은 원고가 법무법인 M의 구성원 변호사가 되기 전에 이미 발생하였고, 법무법인 M의 구성원 변호사로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를 양수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채권양수행위가 변호사법 제52조 제1항의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점에서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법무법인 G의 소송수행으로 종전소송의 제1심 판결을 통하여 C 등에 대하여 28,716,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경제적 이익(피고 분양대금의 12% 상당액)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된 성공보수금[2,584,440원(= 위 경제적 이익가액 28,716,000원 × 성공보수금 비율 9%)]이 원고가 구하는 성공보수금 883,852원을 상회함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883,8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8. 6. 2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조건 불성취 등 주장

1)

주장

법무법인 G이 종전소송을 수행하여 제1심에서 일부 승소하였으나, 피고는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G과의 위임계약을 종료하고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종전소송의 제1심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수령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위임계약상 성공보수금 지급을 위한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

그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D이 피고를 포함한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을 해제하였고 그 결과 위 손해배상채권이 소급적으로 소멸됨으로써 피고가 실질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성공보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법률행위에 붙은 부관이 조건인지 기한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을 통해서 이를 결정해야 한다.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01702 판결).

비록 법무법인 G이 종전소송에 참가할 수분양자들을 적극적으로 모집하였고 여러 차례 제안을 거쳐 위임계약 체결에 이른 것으로 보이긴 하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위임계약 제1조 제4항에서 수임범위를 종전소송이 최종적으로 완결될 때까지가 아닌 종전소송의 제1심에 국한하여 정하고 있는 점, ② 만일 피고의 금전 수령을 이 사건 성공보수금채권의 조건으로 본다면, 법무법인 G의 소송수행으로 제1심에서 승소하더라도 법무법인 G이 영향을 미칠 수 없는 항소심 이후의 소송 경과 등에 따라 이 사건 성공보수금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결과가 되고 이는 법무법인 G에게 지나치게 불합리한 점, ③ 위 계약 제3조에서는 착수금을 20만 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하되, 성공보수금을 지급하는 경우 및 그 액수를 인용되는 청구의 종류나 취득하게 되는 경제적 이익에 따라 구분하고 있고,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될 경우 법무법인 G이 취득하게 될 성공보수금 채권액에 비하여 착수금이 1/10 정도에 불과하며,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의 규모, C의 자력 등을 고려하면 종전소송에서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는 경우 수분양자들이 그 금액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종전소송의 승소 여부가 이 사건 위임계약의 주된 목적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위 계약 제3조 제2항 제3호에서 '지급시기 : 금전수령시'라고 규정하여 성공보수금의 지급시기에 관한 것임을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위임계약 제3조 제2항 제3호의 '금전 수령시'는 성공보수금의 지급시기에 관한 불확정기한을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위임계약상 성공보수금 지급시기에 관한 규정이 조건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한편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심급에 한정되므로(대법원 1994. 3. 8. 선고 93다52105 판결 등 참조), 성공보수 발생 요건의 충족 여부도 원칙적으로 당해 심급에서의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법무법인 G의 소송수행 결과에 따라 피고가 제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 이 사건 위임계약상 성공보수금채권이 발생한 이상 항소심 이후 단계의 소송 경과에 따라 소송 결과가 변경되거나 성공보수금채권이 발생한 이후의 사정에 의하여 피고가 종전소송의 제1심 판결에 따른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성공보수금채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분양계약 해제 등으로 인해 손해배상금을 실제로 수령하지 않았으므로 성공보수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주장

1)

주장

이 사건 위임계약서는 약관인데, 위 계약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성공보수금의 지급시기가 불확정기한이어서 피고가 금전을 수령한 경우뿐만 아니라 금전을 수령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성공보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이는 계약상 중요한 내용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 법무법인 G 또는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2)

판단

먼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위임계약서는 법무법인 G이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은 다수의 수분양자들과 종전소송의 제기를 위한 위임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내용을 부동문자 형식으로 하여 미리 준비해둔 계약의 내용으로서 약관에 해당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위임계약서는 총 6개 조항 및 특약조항으로 구성이 간단하고, 성공보수금의 지급 요건과 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고객이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위 계약상 성공보수금 지급시기에 관한 규정은 '지급시기 : 금전수령시'라고 단순 명료하게 규정하고 있는데다, 피고가 종전소송을 취하하여도 제1심 승소판결에 따른 성공보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사실은 거래상식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원고가 설명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멸시효 주장

1)

주장

법무법인 G은 종전소송의 제1심 소송대리만을 하였고, 제1심 판결은 2013. 2. 1. 선고되어 같은 달 12.에 법무법인 G에 그 판결문이 송달되었다. 따라서 성공보수금채권의 소멸시효는 2013. 2. 12.부터 3년이 경과한 2016. 2. 12. 완성되었다.

2)

판단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진행하지 않는데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성공보수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는 불확정기한인 '금전수령시'로 되어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인정한 관련소송의 판결이 대법원을 거쳐 2015. 5. 28. 확정될 때까지도 피고가 판결금을 수령하지 않아 성공보수금 지급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가 그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성공보수금을 청구한 시점에야 이행기가 도래하여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그로부터 3년 이내인 2018. 5. 24.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성공보수금 감액 주장 1) 주장의 요지

당초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목적이 분양계약의 해지였음에도 손해배상액의 인용에 그친 점, 소송수행에 필요한 모든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 점, 종전소송에 따라 결과적으로 피고가 얻은 경제적 이익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성공보수금은 감액되어야 한다.

2)

판단

변호사의 소송위임 사무처리 보수에 관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약정 보수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의뢰인과의 평소 관계, 사건 수임 경위, 사건처리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법무법인 G은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성공보수금을 제외하고는 착수금 200,000원만 지급받았을 뿐인 점, ② 법무법인 G은 2011. 11. 7. 종전소송을 제기한 이후 2013. 2. 1. 제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소장 및 준비서면 제출, 증거신청, 변론기일 출석 등의 소송을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소송 수행 경과 및 사건 난이도 등을 고려하면 법무법인 G이 종전소송에 기여한 정도에 비하여 성공보수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위임계약에는 분양계약 해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될 경우의 성공보수금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분양계약 해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손해배상청구의 승소 부분에 대한 성공보수금의 감액사유로 삼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정한 성공보수금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원고 스스로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약정한 성공보수금 중 상당 부분을 감액하여 청구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종채(재판장) 김은성 최호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