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9나3942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B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B에게 5,2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 B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 A, C에 대한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3,200,000원, 원고 C에게 1,6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4. 6.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의 원고 A, C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 B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A,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1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

원고들은 수원시 팔달구 E 소재 F한의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2017. 3. 20.까지 근무한 일용직 노동자들(목공팀)이다.

○

피고는 G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설계·감리계약을 체결하고 설계 업무를 한 사람이다.

○

G과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는 2017. 1. 12.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도급 금액을 440,000,000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피고는 2017. 1. 11. H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서증 전부,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들

○

이 사건 공사는 피고가 실질적인 수급인이 되어 진행한 것으로서,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설계 및 감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G의 부탁으로 공사 현장을 관리하였을 뿐이다.

○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아니므로,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실질적으로 수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각 서증에 제1심 증인 K, 이 법원 증인 G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G과 H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이 점은 피고도 인정하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하였거나 사실상 수급인과 같은 지위에서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H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약정서에는 H가 공사현장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일체를 피고에게 위임하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피고가 G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횡령하였다는 혐의와 관련하여 '피고가 형식적으로 H의 명의를 사용하여 G과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피고가 지급받은 공사대금은 피고의 소 유이므로 '타인의 재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공사대금에 관한 '보관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

피고가 정산서를 2017. 6. 23.에 이르러서야 G에게 제출한 점, 피고가 G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에서 자신이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2, 불기소이유통지서 3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단순히 G의 대리인 또는 사자로서 공사를 관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피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을 관리하는 일만 하였다면 G과 피고 사이에 그에 대한 임금이나 대가를 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다(피고는 마치 무보수로 G을 도와준 것처럼 주장하나, 피고의 이 사건 공사에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주장은 경험칙 상 수긍하기 어렵다).

○

피고가 G에게 원고들의 노무제공 내역을 담은 출역일보를 첨부하여 정산서를 제출하는 등 피고가 원고들의 출역일보를 관리해 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와 G 사이의 통화 녹취록에도 '피고가 원고들을 고용하였다'고 말하는 내용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노무 제공에 피고가 주도적으로 관여하였음이 인정된다.

○

제1심 증인 K은 피고로부터 돈을 받아 원고들의 노임 중 일부를 지급한 사실을 시인하고, 피고가 건축사 자격 없이 'L'이라는 상호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여러 건의 공사에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G은 이 법원에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피고를 수급인으로 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G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70783호로 피고를 상대로 공사계약 해지에 따른 선급금 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진행 중이다).

○

피고가 이 사건 공사 전반에 걸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형식상 수급인인 H나 건축주인 G의 개입은 제한적이거나 거의 배제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G 측의 감독인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건축주 G이 직영으로 이 사건 공사를 한 것이고, 피고는 단순 관리 업무만을 담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피고는 2019. 2. 28.자 항소이유서 4면 상단에서 "이에 형식적으로 종합건설업자인 H를 시공사로 하고 D(피고), M, N, O 총 4 개사를 하청업체로 하는 건축공사의 외형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실질적으로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건축주인 G이 H에 공사비를 지급하면, H는 피고에게 송금하고, 피고는 그 금액을 하청업체들에게 지급하였던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G이 직접 M를 고용하여 공사비를 집행한 것이었습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제1심 증인 K은 자신은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증언하였다.

2)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고용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고용계약에 관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나, 원고들은 일용직 노동자로서 구두 계약에 따라 노무를 제공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

원고들이 노무를 제공한 사실 자체에 관하여는 피고도 다투지 않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사실상 수급인의 지위에 있는 점, 갑 1(출역일보)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고용계약이 체결되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3)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에 관하여

○

원고들은 출역일보(갑 1) 상에 기재된 일자보다 각 1일씩 더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출력일보를 엑셀파일로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 갑 5는 원시자료인 갑 1과 배치되어 믿기 어렵다).

○

원고 B의 경우, 2016. 12. 23.부터 2016. 12. 24.까지 인부 4명과 함께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인부 4명의 임금을 자신이 대신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

출역일보(갑 1)에 의하면, 원고 A은 16일, 원고 B은 15일, 원고 C은 8일간 근로를 각 제공하였음을 알 수 있고, 원고 B은 일당 35만 원, 나머지 원고들은 각 일당 2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않고 있다.

○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320만 원(=일당 20만 원×16일), 원고 B에게 525만 원(=일당 35만 원×15일), 원고 C에게 160만 원(=일당 20만 원×8일)의 미지급 임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한 2017. 3. 20.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7.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채권자대위에 관한 주장

○

이 사건 공사가 건축주 G의 직영으로 진행되어 원고들이 G과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된다면, G은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피고는 원고들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G으로부터 3,77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착복하였으므로(피고가 관리하는 제주도 및 용인 현장 등에 전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G에게 위 금액을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원고들은 G에 대한 총 1,310만 원의 임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G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중 1,31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채권양도에 관한 주장

○

G은 피고를 상대로 공사비 착복 등을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채권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

○

G은 2018. 11. 12. 위 부당이득반환채권 또는 손해배상채권 중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을 원고들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들은 2018. 11. 16.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위와 같은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

피고는 위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청구취지 상당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실질적인 수급인의 지위에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G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비에 관하여 G에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원고들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전제가 되는 G의 피고에 대한 채권 및 2018. 11. 12.자 G과 원고들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에 의하여 양도되는 채권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

뿐만 아니라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무자력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인데, G이 무자력이어서 원고들이 G에 대한 임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관한 별다른 자료가 없다.

○

채권자대위권 행사 또는 채권양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

제1심판결 중 원고 A, C에 대한 부분은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원고 B에 대한 부분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이광영(재판장) 이성호 최한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