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2,574,9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4.부터 2020. 9.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6면 제6행부터 제7면 제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맞춤형 복지포인트
사용자가 여러 가지 복지항목 중에서 근로자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복지혜택을 받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정한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가 배정한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생명(상해) 보험·의료비 보장보험, 건강검진, 건강관리, 자기계발, 가족친화, 문화/레저, 생활안정 등으로 사용용도가 제한되어 있다.
피고는 근로자들의 근로제공 여부와 상관없이 매년 1월 1일에 일괄하여 소속 직원들에게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배정한다.
피고 소속 직원들은 해당 연도 11월 30일까지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포인트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심판결문 제9면 제8행부터 제10면 제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4.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직급보조비, 직책수행경비(월정직책급), 경영평가성과급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항목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과 이미 지급한 퇴직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퇴직금 지급규정 제5조에 "임직원의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퇴직 전 1년(2014. 1. 1. ~ 2014. 12. 31.) 동안 기본급, 성과연봉, 연차수당, 가족수당, 직급보조비, 직책수행경비(월정직책급), 경영평가성과급으로 합계 104,103,060원(= 전체 지급금액 108,318,060원 - 자가 운전자 차량유지비 3,600,000원 - 맞춤형 복지포인트 615,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원고의 계속근로연수는 15년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직급보조비 등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은 130,128,825원(= 104,103,060원 ÷ 12개월 × 15년)이 된다.
그런데 원고가 퇴직급여로 합계 107,553,900원(= 101,390,250원 + 6,163,650원)을 지급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퇴직금 차액은 22,574,925원(= 130,128,825원 - 107,553,900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2,574,92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7. 4.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20. 9. 24.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현석(재판장) 당우증 최정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