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는, 피고는 경영자문 또는 정보제공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이사였고, 근태관리를 받지도 않았으며,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상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었으므로 배당절차 상의 1순위 임금채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 증인 L의 증언 중 피고가 출근을 거의 안해서 회사에서 본 적이 거의 없다는 부분은, L 스스로도 당시 소외 회사에 상근하고 있지 않았고 일주일에 많을 때는 2~3번 정도 임의로 회사에 들르는 정도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그 외에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3.
결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영호(재판장) 구태회 백주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