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21. 선고 2019나49481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즉 갑 제1, 2, 5, 7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제4, 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제1심이 피고의 C 참가를 원고를 위한 출장업무의 수행으로 보아 이 사건 반환약정을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유성(재판장) 최은주 정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