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8. 선고 2019나56144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추가판단

가.

먼저 원고들은, 이 사건 성과급 규정이 4대 보험료에 대한 피고 회사의 부담 부분을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인 원고들에게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6,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성과급 규정이 피고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4대 보험료 부분을 원고들에게 전가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1)

원고들은 이 사건 성과급 규정에 따라 일정 기본급 외에 판매수익 중 일정 비율의 금액을 성과급의 형태로 지급받았다. 이 사건 성과급 규정은 피고 회사 영업직사원들의 영업실적에 따라 이전 달 영업실적을 다음 달 성과급에 반영하여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2)

이 사건 성과급 규정은 순영업수익에서 4대 보험료를 공제한 후 피고 회사에서 정한 일정한 지급률을 곱하는 방식에 따르고 있다. 피고 회사가 원고들의 성과급 산정시 피고 회사가 부담한 4대 보험료를 비용 항목으로 계상하여 순영업수익에서 공제하였으나, ① 통상 이익이란 수익에서 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의미하는데, 4대 보험료에 대한 피고 회사의 부담 부분을 여기서 의미하는 비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점(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 회사의 손익계산서에 4대 보험료 외에 별도의 복리후생비 계정 항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회사의 회계장부 작성과 관련된 것으로 성과급 산정기준과는 그 논의의 궤를 달리한다), ②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급'은 지급조건과 지급시기 등은 각 회사마다 다를 수밖에 없고, 어느 것이 일률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단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성과급 규정이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부당한 지급기준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나.

다음으로 원고들은, 이 사건 성과급 규정은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인 원고들에게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작성 또는 변경'에 해당함에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2004. 7.경 성과급 산정방식을 아래 표와 같이 개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종전 기준에서는 4대 보험료를 BEP에 포함하여 그대로 차감하였으나, 변경 후 현재의 기준에서는 4대 보험료가 영업이익에서 공제되고 그 값에서 지급율을 곱하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2004. 7. 이전 방식보다는 덜 차감되게 된다. 결국 이는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철(재판장) 이수진 박동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