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법원의 추가판단
먼저 원고들은, 이 사건 성과급 규정이 4대 보험료에 대한 피고 회사의 부담 부분을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인 원고들에게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6,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성과급 규정이 피고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4대 보험료 부분을 원고들에게 전가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은 이 사건 성과급 규정에 따라 일정 기본급 외에 판매수익 중 일정 비율의 금액을 성과급의 형태로 지급받았다. 이 사건 성과급 규정은 피고 회사 영업직사원들의 영업실적에 따라 이전 달 영업실적을 다음 달 성과급에 반영하여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사건 성과급 규정은 순영업수익에서 4대 보험료를 공제한 후 피고 회사에서 정한 일정한 지급률을 곱하는 방식에 따르고 있다. 피고 회사가 원고들의 성과급 산정시 피고 회사가 부담한 4대 보험료를 비용 항목으로 계상하여 순영업수익에서 공제하였으나, ① 통상 이익이란 수익에서 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의미하는데, 4대 보험료에 대한 피고 회사의 부담 부분을 여기서 의미하는 비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점(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 회사의 손익계산서에 4대 보험료 외에 별도의 복리후생비 계정 항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회사의 회계장부 작성과 관련된 것으로 성과급 산정기준과는 그 논의의 궤를 달리한다), ②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급'은 지급조건과 지급시기 등은 각 회사마다 다를 수밖에 없고, 어느 것이 일률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단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성과급 규정이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부당한 지급기준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원고들은, 이 사건 성과급 규정은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인 원고들에게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작성 또는 변경'에 해당함에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2004. 7.경 성과급 산정방식을 아래 표와 같이 개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종전 기준에서는 4대 보험료를 BEP에 포함하여 그대로 차감하였으나, 변경 후 현재의 기준에서는 4대 보험료가 영업이익에서 공제되고 그 값에서 지급율을 곱하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2004. 7. 이전 방식보다는 덜 차감되게 된다. 결국 이는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철(재판장) 이수진 박동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