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
갑 1, 2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서귀포시 C 소재 호텔공사현장에서 근로자로 일하였고, 2016. 11월분 급여 42만 원, 12월분 급여 315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원고와 함께 일한 D 외 5명도 제주지방법원 2017가소21193호로 피고 및 E 주식회사를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다. D 등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임금 미지급 사실을 진술하였고, 이 사건 체불임금 조사기록(갑 2)에 의하면, 위 고용노동청 조사절차에서 피고의 대표자인 F과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G 역시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357만 원 및 이에 대한 2017. 1. 15.(지급기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광영(재판장) 이성호 최한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