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645,8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7.부터 2018. 12.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0. 1. 8. 주식회사 C으로부터 D아파트 E호를 분양받았고, 원고는 법무법인 F의 소속변호사였다.
피고는 2011.경 법무법인 F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법무법인 F의 담당변호사로서 피고 등 수분양자들을 대리하여 인천지방법원 G 등 사건(이하 '관련 1심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송을 수행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2.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는 각자 원고들에게 각 분양대금의 12%에 해당하는 돈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2.부터 2013. 2.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을 하였다. 피고의 판결원금은 26,400,000원, 분양대금은 220,000,000원이었다.
위 사건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I 등)에서 피고를 포함한 일부 수분양자들은 J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원고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F의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K 또는 법무법인 L 소속 담당변호사로 나머지 관련 1심사건 원고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다.
이후 대법원 M 등 상고심을 거쳐,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 N 등 사건에서 법원은 2016. 5. 31. "C, H은 공동하여 각 원고에게 분양금액의 5% 및 위 돈에 대하여 각 분양계약일로부터 화해권고결정 확정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2016. 6. 16.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다만, 피고는 위 파기환송심에서 2016. 3. 28. 소를 취하하여 위 화해권고결정의 당사자는 아니다.
한편, 피고를 포함한 일부 수분양자들은 관련 1심사건의 판결이 선고된 후인 2013. 3. 21. J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별개의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22329호, 서울고등법원 2015나2017867호)을 진행하였고 위 항소심법원은 2015. 11. 6. "C, H은 공동하여 각 원고에게 분양대금의 5% 및 이에 대하여 각 분양계약일로부터 화해권고결정 확정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5. 11. 28. 확정되었다. 피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위 화해권고결정문의 금액을 추심하였다.
원고는 법무법인 F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성공보수금채권을 양수하였고 위 법무법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채권양도통지 권한에 기하여 이 사건 2018. 10. 12.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법무법인 F 소속 근로자였던 원고의 채권양수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위반되고, 채권양수 당시 법무법인 K의 구성원 변호사로 있던 원고가 법무법인 K이 아닌 원고 개인자격으로 채권을 양수한 행위는 변호사법 제52조 제1항에 위반되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적법한 채권양수인이라고 할 수 없어 당사자적격이 없다거나,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는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데 원고는 법무법인 K의 구성원 변호사임에도 개인적으로 법무법인 F의 성공보수채권을 양수한 것은 무효이므로, 원고는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행소송에서는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고, 위 성공보수채권은 원고가 법무법인 K의 구성원 변호사가 되기 전에 이미 발생하였고, 개인적으로 이를 양수한 것이며, 위와 같은 채권양도가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거나 민법 제103조가 정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관련 1심사건에서 26,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한 이상 위 금액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법무법인 F으로부터 성공보수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된 성공보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관련 1심사건 판결원금 26,400,000원 범위 내에서 원고가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구하는 판결원금 11,000,000원에 대한 아래 계산에 따른 성공보수금 645,83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45,835원=【{화해권고결정 원금 11,000,000원(분양대금 220,000,000 × 5%) +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1,916,712원[관련 1심판결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인 2012. 12. 22.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6. 6. 16.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11,000,000원 × 5% × 1,272일/365일, 원 미만 버림)]} × 5%, 원 미만 버림】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관련 1심사건의 판결이 2013. 2. 1. 선고되어 2013. 2. 12. 피고에게 송달되었는바, 2013. 2. 12.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피고가 손해배상금을 받은 2016. 12. 16.에야 성공보수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그 때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인 2018. 6. 1.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성공보수약정은 '승소 등의 금전수령'을 내용으로 하는 부관이 부가되어 있는바, 이는 조건으로서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약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반면 장래의 사실이라도 그것이 장래 반드시 실현되는 사실이면 실현되는 시기가 비록 확정되지 않더라도 이는 기한으로 보아야 한다. 법률행위에 붙은 부관이 조건인지 기한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을 통하여 이를 결정해야 한다.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0170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심급에 한정되고, 당해 심급의 판결이 송달된 때 종료되므로 변호사는 당해 심급의 판결이 송달되어 위임사무가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6. 7. 7. 선고 2014다14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위임계약도 제1심에 한정하여 체결되었는바, 성공보수금 약정도 제1심판결의 결과에 따라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원고가 항소심부터는 소송결과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판결 이후의 소송 결과 및 그 결과에 따른 금전수령 여부에 원고의 성공보수채권 발생 여부를 귀속시킬 의도로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위임계약서에는 성공보수의 지급요건에 관하여 '계약 해제 또는 취소청구 인용시', '손해배상청구 인용 또는 분양대금 감액청구 인용시'로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위임계약상 보수는 성공보수를 제외하고 착수금 20만 원(부가세 포함)에 불과하고, 이는 피고의 청구채권의 규모뿐 아니라 인용금액에 비하여 비교적 소액이어서 이 사건 위임계약에 있어서 성공보수의 지급 여부 및 시기는 이 사건 위임계약의 중요 부분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지급시기를 금전수령시로 정한 것은 금전수령이라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언제까지라도 피고의 성공보수금 지급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정지조건이라기 보다는, 관련소송 제1심에서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법무법인 F의 위임사무가 종료되면 피고의 성공보수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되, 다만 그 이행기에 관하여 민법 제387조 제1항 후문의 불확정기한을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조건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인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하며,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피고가 위 파기환송심에서 2016. 3. 28. 소를 취하하지 않았다면 위 파기환송심이 정한 바대로 손해배상금을 수령할 수 있었는데 소를 취하함으로써 조건 성취를 방해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으므로 원고는 그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피고는 C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피고를 상대로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서울고등법원(2017나2076006 등)은 '분양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입주를 전제로 한 피고의 손해배상채권 또한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되었으므로 피고가 C으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여 피고는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을 전액 반환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채권은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고 결과적으로 피고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바가 없게 되었는바, 관련 제1심에서 승소한 것만으로는 승소판결금을 수령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에게는 성공보수금의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심급에 한정되고 성공보수 발생 요건 충족 여부도 원칙적으로 당해 심급에서의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데, 이 사건 위임계약서에는 법무법인 F이 수임한 사건의 범위가 관련 1심사건에 한정된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공'여부도 관련 1심사건 판결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그 항소심에서 결과가 변경되었다거나 그 이후 다른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가 현실로 금전을 수령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더라도 관련 1심사건을 기준으로 발생한 성공보수채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고는 가사 성공보수 지급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당초 이 사건 위임계약의 주된 목적은 분양계약 해제·취소였는데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피고가 억은 이익도 전혀 없게 되었는바,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성공보수를 감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성공보수금은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송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그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구하는 성공보수는 피고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의 5% 상당액으로서 지나치게 큰 금액이라고 볼 수 없고, 법무법인 F이 성공보수 외에는 피고로부터 착수금 200,000원과 인지대 등 적은 금액만을 받은 점, 2011. 11. 7. 관련 1심에 대한 소가 제기된 이래 2013. 2. 1. 관련 1심 사건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1년이 넘도록 소송수행을 하면서 여러 차례 소장 및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감정 및 현장검증 등 각종 증거신청을 하였으며 변론기일에도 여러 차례 출석한 점, 관련 1심사건의 난이도를 고려해 볼 때 법무법인 F의 소송수행 정도나 소송결과에 대한 기여가 성공보수금을 감액할 정도로 작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위임계약에는 분양계약 해제·취소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의 성공보수에 관하여는 별도의 약정이 있으므로, 관련 1심사건에서 분양계약 해제·취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정을 손해배상청구 승소 부분에 대한 성공보수의 감액사유로 삼을 수 없는 점, 피고가 C으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을 다시 반환하여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은 스스로 분양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분양계약이 해제되었기 때문으로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 내지 피고가 자초한 사정에 기인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정한 성공보수금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감액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성공보수금 645,835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금원을 수령한 다음날인 2016. 12.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12. 14.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감축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 법원에서 감축한 청구부분에 관하여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다만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 원고의 청구 감축으로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판사 최은주(재판장) 정원 김유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