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인정 사실' 부분 기재와 같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7. 12. 6. 피고에 입사하여 2018. 2. 8. 해고되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4회에 걸쳐 최종적으로 2018. 6. 25.까지 복직토록 하였으나 원고가 체불임금 지급 등 복직명령에 대한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하라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8. 11. 2. 원고를 2018. 6. 25.자로 소급하여 퇴직처리 통보를 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5,167,460원과 피고가 2018. 6. 25. 원고를 해고하지 아니하였다면 원고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았을 2018. 6. 25.부터 근로계약기간인 2018. 12. 6.까지의 임금 합계 33,960,06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위 퇴직처리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2018. 9. 7.부터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가 근로제공을 할 수 없었으므로, 적어도 피고는 원고에게 2018. 9. 7.부터 2018. 12. 6.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해고예고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직서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담고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가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여 합의해지(의원면직)가 성립하거나 민법 제660조 소정의 일정기간의 경과로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종료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관계의 소멸통지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이를 근로기준법상의 해고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7765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직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이상,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비록 민법 제660조 제2항 또는 제3항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2018. 6. 11. 원고에게 발송한 복직명령과 2018. 6. 14. 원고에게 발송한 출근명령은 그 명령일 이후에야 원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원고가 그 명령을 불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나, 그 후 2018. 6. 15. 원고에게 발송한 복직명령(이하 '제3차 복직명령'이라 한다)과 2018. 6. 21. 원고에게 발송한 출근명령(이하 '제4차 복직명령'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원고가 그 복직일 또는 출근일 이전에 위 명령들을 수령하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명령들을 불이행한 점,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에게 부담하는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사전 또는 사후의 승인을 요하고 근로자의 일방적 통지에 의하여 근로제공의무의 불이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692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제3, 4차 복직명령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2018. 5. 18. 주식회사 C으로부터 복직명령을 받고 2018. 7. 18. 실제로 출근하여 근무하기도 하였으며, 당시 주식회사 D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이 계속 중(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7500호)이었던 것에 비추어 볼 때, 제3, 4차 복직명령 불이행 당시 원고에게는 피고에 복직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에 복직할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차 복직명령을 불이행한데 이어 피고가 원고에게 다시 한번 출근을 독촉하며 보낸 제4차 복직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차 불이행함으로써, 제4차 복직명령상의 출근일인 2018. 6. 25.에는 피고에게 묵시적으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와 피고는 근로계약 체결시 원고의 보수를 기간으로 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원고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당기(2018년 6월) 후의 1기를 경과한 2018. 8. 1.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2018. 11. 12. 원고에게 한 퇴직처리 통보는, 원고가 2018. 6. 25.자로 묵시적으로 사직함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사후에 알리는 취지로서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이를 근로기준법상의 해고라고 할 수 없다.
한편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 9. 10. 피고에게 다시 출근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8. 6. 25.자로 사직한 이상, 원고로서는 피고의 동의 없이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을 2018. 9. 10.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여 피고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여전히 존속 중이었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의 2018. 11. 12.자 퇴직처리 통보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이유 없다.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셈이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그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반대급부인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무효인 해고를 철회하고 복직명령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복직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제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기간 중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58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2018. 8. 1. 종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그 이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 4차 복직명령을 불이행하였으므로, 원고가 수령한 제4차 복직명령상의 출근일인 2018. 6. 25.부터 근로계약관계 종료 전날인 2018. 7. 31.까지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원고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결국 원고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2018. 6. 25.부터 2018. 7. 31.까지의 임금도 청구할 수 없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임금 청구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현석(재판장) 당우증 최정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