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09. 9.부터 2018. 4.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14. 6.부터 2018. 4.까지는 피고의 중국 상해지점장도 겸직하였다.
피고는 원고 명의의 중국 C은행 계좌(계좌번호: D,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2015. 6.부터 2018. 3.까지 매달 4,800위안을 입금하였다.
원고는 2017. 10. 24. 이 사건 계좌에서 120,000위안을 출금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가져다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원고는 상해지점장 겸직 급여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좌로 매달 4,800위안씩 지급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 중 120,000위안을 출금하여 가져오도록 지시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급여를 임의로 처분하거나 부당하게 보유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에 따랐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주위적 청구원인)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원고에게 120,000위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중국법령에 따른 원고의 급여신고 문제 때문에 형식적으로 일단 매달 4,800위안을 이 사건 계좌에 입금했을 뿐 위 돈이 실질적으로 원고의 겸직 급여로 지급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좌에 매달 입금된 돈이 원고의 겸직 급여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부당하다.
판단
갑 제3,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계좌는 2015. 5. 21. 개설되었는데, 같은 날 1,000위안이 입금되었다가 2015. 6. 27.까지 거의 대부분이 출금되었다. 그리고 2015. 6. 18. 최초로 4,800위안이 입금된 후 2017. 10. 24. 위 120,000위안 출금 시까지 매달 25일을 전후하여 4,800위안씩이 입금되었는데, 위 120,000위안 출금 외에 다른 출금 내역은 전혀 없으며, 이자입금 외에 다른 입금 내역도 전혀 없다.
이 사건 계좌에 최초로 4,800위안이 입금될 무렵인 2015. 6. 12. 원고, E(피고 회사 부장), F(피고 회사 대표이사) 및 G(상해지점 직원)가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편 위 120,000위안 출금 무렵인 2017. 10. 18. E와 G가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위 120,000위안은 원고의 상해지점장 급여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원고의 중국 내 소득신고 문제 해결을 위해 형식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외관을 갖추는 과정에서 입금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위 돈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지급된 겸직 급여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2014. 6.부터 상해지점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15. 6. 최초 4,800위안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기까지는 피고로부터 겸직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
이후 원고의 중국 내 소득신고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 가지 방법이 제시되었고, 원고는 일단 원고의 상해지점장 급여로 4,800위안씩을 지급받는 형식을 취하되 위 돈을 상해지점 직원의 급여 처리 문제 해결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계좌에 매달 4,800위안씩을 입금하였다.
원고도 이 사건 계좌에 4,800위안씩이 입금된 이후로는 이 사건 계좌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고, 실제로도 원고가 개인 용도로 이를 사용한 흔적은 전혀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계좌의 통장 자체도 상해지점의 현지 직원인 G가 관리해온 것으로 보인다.
위 120,000위안이 원고의 겸직 급여에 해당한다면, 원고가 2년이 넘도록 이를 전혀 출금하지도 않았고 이 사건 계좌 관리를 상해지점 직원에게 일임하였다는 점, 피고의 출금 지시에 아무런 이의 제기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은 쉽사리 설명되지 않는다. 오히려 원고의 겸직 급여 형식으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이 어느 정도 쌓이게 되자 피고는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출금을 지시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원고가 내세우는 갑 제6호증(원고와 F 간 대화 녹취록)의 기재만으로는 F이 원고에게 겸직 급여를 실질적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피고의 행위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계좌 입출금과 관련된 피고의 행위가 원고 주장처럼 법인세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무슨 손해가 생긴 것으로도 볼 수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강화석(재판장) 정철민 마은혁
각주1) 피고는 상해지점 직원들의 실제 급여(예컨대 5,000위안)보다 적은 금액(4,000위안)으로 급여신고를 하되, 그 차액(1,000위안) 부분은 직원들이 사용한 영수증을 제출받아 피고의 비용으로 처리한 후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해온 것으로 보인다.
각주2) 이 부분 이메일은 모두 원고와 F을 참조로 하여 발송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