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25. 선고 2019나67700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659,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5.부터 2020. 6. 2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8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가 제1심에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임금 청구를 인용하고 퇴직금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퇴직금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기각된 퇴직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부분과 고쳐쓰는 부분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중 '다. 미지급 퇴직금 청구' 부분과 '라. 소결론' 부분을 다음『 』내용으로 고치고, "5. 결론"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미지급 퇴직금 청구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하기 시작한 2014. 4. 1.부터 2017. 6. 30.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가 2014. 4. 30.까지는 피고 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하였고 2014. 5. 1.부터 근로자로 근무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2014. 5. 1.부터 2017. 6. 30.까지의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15,659,34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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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3개월간(2017. 4. 1. ~ 2017. 6. 30., 91일) 급여 : 15,000,000원(5,000,000원 ×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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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평균임금 : 164,835.16원 (15,000,000원 ÷ 9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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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기간 : 2014. 5. 1.부터 2017. 6. 30.까지 3년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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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 164,835.16원 × 30일 × (3 + 2/12) = 15,659,340원(원 미만 버림)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35,240,000원과 미지급 퇴직금 15,659,340원 및 그 중 미지급 임금 135,240,000원에 대하여 2017. 7. 15.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9. 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미지급 퇴직금 15,659,340원에 대하여 2017. 7. 15.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6. 25.까지는 같은 연 6%, 가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그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판사 최정인(재판장) 김현석 당우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