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388,5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3.부터 2020. 9. 2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방송차량 지원 및 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6. 10. 21.경부터 2018. 4. 22.경까지 피고가 방송제작사들로부터 위탁받은 방송제작 인력 및 장비의 운송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운송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와의 구두합의에 따라 처음에는 기본급 월 1,200,000원, 운행 일수당 30,000원의 보수를 받다가, 2017. 9.경부터는 기본급 월 400,000원에 운행 일수당 60,000원의 보수를 받았으며, 피고가 방송제작사와 월 단위의 계속적 차량이용계약을 맺고 원고가 해당 방송제작사의 운송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월 2,000,000원의 고정급을 받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8, 10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미지급 임금 및 근로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피고와 도급계약 관계에 있었을 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어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에게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삼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측 원고의 근무형태와 성격, 보수체계, 지휘감독관계, 차량 사용관계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 소속 운전기사들이 수행한 방송제작사에 대한 렌트차량의 운전업무는 피고의 핵심적인 업무 중 하나이다. 피고는 방송제작사로부터 의뢰받은 운송 스케줄에 따라 운행구간, 배차일정 등을 정한 다음, 모바일 문자메세지 등을 통하여 운전기사들에게 업무를 배정하였다.
원고는 업무를 배정받으면 정해진 방송촬영 시각과 장소에 맞게 차량을 배차하고 촬영 장소에 대기하면서 방송제작사의 인력과 비품 등을 운송하였다. 원고는 매업무일마다 시간대별로 운행장소를 기재하고 경비 영수증을 첨부한 운행일보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이처럼 피고는 원고의 구체적인 업무시간, 장소, 내용 등을 정하고, 운행일보 등을 통하여 그 업무수행 과정을 감독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운송업무의 대가로 매월 한차례씩 피고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고정급에 운행일당을 더한 금액을 지급받거나 월정액을 지급받았고, 이와 별도로 통행료, 주유비, 식대, 주차비 등 운행경비는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따로 청구하여 보전받았다. 이처럼 보수가 피고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었으며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 한편 피고가 따로 소요경비를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보수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 (피고는, 기본급 명목의 돈은 운전기사들이 고가장비 운송업무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 방송제작사에서 계약 유치를 위해 제공한 금품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통상적으로 한 달에 20일 가량 운송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의 업무 외에 다른 일에 종사하였다는 사정이 없으며,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할 경제적 동기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스스로 마련한 차량이 아닌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차량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차량을 일 20,000원 내지 25,000원에 임대하였고 다만 직접 임대료를 지급받는 대신 원고에게 지급할 보수에서 이를 공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차량임대차계약서(을 제6호증)는 일부 내용이 변조된 것이어서 증거로 삼을 수 없고(갑 제9, 11호증 참조), 피고가 작성한 용역수수료정산내역서(을 제7호증)에도 차량 임대료를 공제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원고의 보수액수가 차량 임대료를 공제하고 책정된 것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처럼 원고의 업무에 가장 필수적인 장비인 차량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피고에게 있는 점도 원고의 근로자성을 뒷받침한다.
비록 원고와 동일한 형태로 근무했던 운전기사들과 피고 사이에 서면으로 작성된 용역계약서 및 개인사업자 지위확인서(을 제2, 3호증)에 운전기사들이 독립한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피고가 운전기사들에게 적용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칙을 두지 않았으며, 원고 등 운전기사들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들로서 쉽사리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만한 사정이 되지 못한다.
피고가 지급할 임금 및 퇴직금의 범위
임금
원고는 피고가 2018년 4월 임금 443,48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미지급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의 2018년 4월 임금으로 2018. 5. 10. 위 금액을 초과하는 755,901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퇴직금
퇴직금 지급의무
위와 같이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1년 이상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의 산정
평균임금
퇴직일 전 3개월간(2018. 1. 23. ~ 2018. 4. 22.) 급여 : 4,751,141원
퇴직일 전 3개월간 근무일수 : 90일
일 평균임금 : 52,790.45원(≒ 4,751,141원 ÷ 90일)
계속 근로기간
2016. 10. 21.부터 2018. 4. 22.까지 총 1년 6개월 3일
계산
52,790.45원 × 30일 × (1 + 6/12 + 3/365) = 2,388,587원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388,587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다음날인 2018. 4. 2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9. 2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정인(재판장) 김현석 당우증
각주1) 갑 제1호증(예금거래내역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2018. 1. 23. ~ 2018. 1. 31. : 686,369원 (2018. 2. 12. 입금액 2,364,160원 중 9일분)
2018. 2. 1. ~ 2018. 2. 28. : 1,826,290원 (2018. 3. 9. 입금액)
2018. 3. 1. 2018. 3. 31. : 1,482,581원 (2018. 4. 10. 입금액)
2018. 4. 1. ~ 2018. 4. 22. : 755,901원 (2018. 5. 10. 입금액)
합계 : 4,751,141원
각주2) 원고는 퇴직금과 여기에 퇴직 후 14일 경과 익일부터 근로기준법상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이에 대하여 다시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구하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판단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