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19나7241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이라는 브랜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고(다만 피고의 아들인 D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2016. 1. 8. 피고와 업무협력계약(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을 체결한 후, 2016. 1. 8.부터 2016. 10. 9.까지는 C 역삼3호점에서, 2016. 10. 10.부터 2018. 1. 31.까지는 E점에서 각 메이크업 디자이너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 8.경 피고에게 2018. 1. 31.자로 퇴직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2018. 1. 31. 퇴직하였고, 원고의 근무기간 마지막 3개월간의 임금 합계는 19,579,600원(= 2017. 11.분 7,254,600원 + 2017. 12.분 5,882,100원 + 2018. 1.분 6,442,900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9호증, 갑 제11 내지 13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와 형식적으로는 업무협력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피고와 대등한 입장에서 C의 여러 지점 중 한 곳을 선택한 후 피고에게 보증금 200만 원과 매출의 30%를 차임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업무협력계약(전대차계약)을 체결한 독립사업자로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이른바 ‘샵인샵 디자이너’이므로,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 종속되어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퇴직금지급청구권을 가지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비록 원고와 피고 사이에 ‘업무협력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지 아니하며, 원고가 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들로서 쉽사리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만한 사정이 되지는 못한다.

①

원고의 근무시간이 일정하게 정하여져 있었다(오전조와 오후조 중 오후조).

②

원고는 위와 같이 근무시간이 오후조로 정하여져 있었음에도 월례조회가 있는 날에는 오전에 출근하여 월례조회에 참석하여야 하였고, 대청소를 하는 날에는 정하여진 출근시간보다 1시간 더 일찍 출근하여 청소를 하여야 하였다.

③

원고는 고객들에 대한 미용시술 업무수행 이외에도 회의 및 부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외부 매장 홍보활동에도 참여하여야 하였고, 특정 홍보활동일에 참여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사전에 양해를 얻고 다른 날에 참여하였다.

④

피고는 기준이 되는 미용시술 요금을 책정하여 원고를 포함한 메이크업 디자이너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고(다만 각자 재량으로 할인하는 것은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메이크업 디자이너들의 미용시술 및 제품판매 매출은 피고의 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

⑤

피고는 매니저를 통하여 원고를 포함한 메이크업 디자이너들의 개인별 매출현황 등을 공지하는 방법으로 영업활동을 독려하기도 하였고, 피고의 비용으로 소셜커머스 업체를 통한 홍보를 진행한 후 해당 업체를 통하여 예약한 고객 중 일부를 원고에게 배정하기도 하였다.

⑥

업무협력계약서상 징계해고에 상응하는 사유를 계약해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고객정보 기밀유지 등을 이유로 원고와의 계약만료 또는 해약 후 6개월 동안 원고의 경업을 금지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

⑦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일정하지 아니하고 매출액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기는 하였으나, 매월 정기적으로 원고의 매출 실적이라는 근로의 결과물에 비례하여 지급되었으므로, 보수의 지급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과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⑧

피고는, 원고가 피고와 업무협력계약(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독립적으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샵인샵 디자이너’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업무협력계약서상 전대목적물의 위치, 면적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원고가 달성한 매출이 모두 원고에게 귀속된 후 원고가 피고에게 매출의 30%를 차임으로 지급하는 형태가 아니라 위 ④항에서 본 바와 같이 매출이 모두 피고에게 귀속된 후 피고가 매월 정산하여 원고에게 보수를 지급하였으며, 달리 원고가 전차인으로서 권리행사 또는 의무부담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퇴직금의 산정

(1)

일 평균임금

-

퇴직일 전 3개월간의 임금 : 19,579,600원

-

퇴직일 전 3개월간 근무일수 : 92일

-

일 평균임금 : 212,821원(= 19,579,600원 ÷ 92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

계속근로연수

2016. 1. 8.부터 2018. 1. 31.까지 754일 (원고는 2018. 2. 1. 퇴직하였음을 전제로 근무일수를 755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2018. 2. 1.까지 근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계산

212,821원 × 30일 × 754일/365일 = 13,189,071원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3,189,071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2.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1. 2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현석(재판장) 당우증 최정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