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육아휴직급여신청서 상 기재란은 본질적인 요소가 아닌 점, 신청과 수령이 사인 간에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사기적 행위인 점 등에서 이 사건 수급행위는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소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수급행위가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고용보험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는 자는 침익적 처분인 육아휴직 급여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점, 고용보험법 제74조 제1항에서 제62조 제3항을 준용하여,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었던 자에게 '잘못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가 있으면 그 지급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반환명령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육아휴직 급여가 부정수급에 해당하려면, 허위, 기만, 은폐 등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단순히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급여를 수령한 경우까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육아휴직자가 관련 법령 및 행정관청에서 요구하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서식에 기재되어 있는 모든 사항을 사실대로 기재하고, 요청되는 제출서류도 모두 제대로 제출한 경우라면, 실질적인 육아휴직 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여 선불리 은폐 등 소극적 행위에 의한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5두5165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에 '자녀와의 동거 여부' 또는 '직접 양육 여부' 확인란은 없는 점, ② 피고인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각 항목에 대하여 사실대로 작성하여 관할청에 제출하였고,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을 누락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고용보험법령은 별거 등의 사유로 육아휴직 대상 자녀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 또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을 육아휴직급여의 지급 제한사유로 명시하고 있지 않고, 육아휴직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이 발생한 경우 신고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도 않은 점, ④ 피고인은 고용노동청이나 사업주로부터 사정 변경에 관한 사항을 안내받거나 신고할 것을 요청받은 적이 없는 점, ⑤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육아휴직을 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하였으나 그 후 처가 아이를 데리고 가 만나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양육하지 못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다만 원심판결에 별지 범죄일람표가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별지 범죄일람표를 추가한다).
판사 김동현(재판장) 이성복 이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