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피고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서약서 및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어 허위사실로 고소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D이 피고인의 서명이 날인되어 있는 서류를 이용하여 위조하였을 가능성이 있는바, 그러한 의심으로 D을 고소한 것이므로 무고의 고의도 없다.
검사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① 수사 단계에서 실시한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 및 공판 단계에서 실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이 사건 서약서 및 합의서에 대한 필적감정결과, 서약서 하단에 쓰여진 피고인의 이름, 주민번호, 서명, 주소 기재 부분 및 합의서 하단에 쓰여진 피고인의 이름 기재 부분이 피고인의 필적과 동일하고 각 서명 부분이 짜깁기 등의 방법으로 추가된 흔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점, ② 이 사건 서약서의 내용은 피고인 자신이 작성하였다고 인정한 2012. 5. 21.자로 작성된 각서와도 배치되지 않으며, D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서약서 및 각서가 모두 제출되었던 점, ③ 피고인은 본인의 형사 및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서약서의 원본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적 감정 신청 등을 통해 위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칠 기회가 있었던 점, ④ 이 사건 합의서의 경우 작성일자는 2011. 9. 6.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2011. 12. 20.경 D을 상대로 근로기준법위반의 혐의로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2012. 1. 13.경 D과 대질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합의서가 이미 제출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2012. 4. 17. D에 대한 진정을 취하하였던 점, ⑤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은 '피고인이 D에게 기존에 근무한 기간 동안의 최저임금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서 본문 내용은 D이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은 'D이 이 사건 서약서 및 합의서를 위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자신의 추측 이외에별다른 근거가 없음에도 D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무고죄는 국가의 수사권 및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교란시키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관련 민사사건 및 형사사건이 모두 확정된 이후 이 사건 고소를 하였고, 동일한 고소를 수회 반복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D이 형사처벌을 받는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성복(재판장) 이수영 김동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