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2,016,595원이 아니라 2,576,595원이다. 위 미지급 입금 2,576,595원은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다른 잡부 입금으로 지급한 56만 원이 반영된 금액이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검사가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미지급한 임금을 2,576,595원이라고 기소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원심은 근로자 E의 원심 법정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다른 잡부 임금 56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여 미지급 임금이 2,016,595원이라고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9,600,000원 외에 별도로 다른 잡부 임금 560,000원을 지급하였다면 미지급 임금은 2,016,595원이고,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9,600,000원 외에 별도로 다른 잡부 임금 56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위 9,600,000원에 다른 잡부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미지급 임금은 2,576,595원이다.
E의 원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9,600,000원 외에 별도로 다른 잡부 임금 56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그렇다면 미지급 임금은 2,016,595원이 아니라 2,576,595원이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미지급한 임금 액수, 미지급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판사 이원신(재판장) 김우정 이근수
각주1) 피고인도 항소하였으나, 당심 1회 공판기일에 항소를 취하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