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4. 선고 2019노2244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단체협약의 복리후생규정에는 조합원들에게 대학생 자녀의 실제 등록금이 얼마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학기별로 3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피고인들에게 위 규정을 위반한다는 고의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주식회사 D의 복리후생 관련 최종 결정권자는 피고인 A으로서, 피고인 B가 F에 대한 자녀학자금 지급사실을 알았다거나 이를 보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나아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의 복리후생규정을 위반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송혜영(재판장) 조중래 김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