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9노2266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액의 규모, 이 사건 발생 후 체당금 지급절차를 통하여 지급된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관계,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근수(재판장) 이원신 김우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