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D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약 5,130만 원에 이른다.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판사 이원신(재판장) 김우정 이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