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D은 근로기준법상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의 근로자에 해당하고,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C에 근로를 제공하여 근로기준법상 C의 근로자이고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판사 이원신(재판장) 김우정 김예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