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8. 선고 2019노2639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D은 근로기준법상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의 근로자에 해당하고,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C에 근로를 제공하여 근로기준법상 C의 근로자이고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판사 이원신(재판장) 김우정 김예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