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9노2689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근로자 D과 근로계약 체결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정하였음에도, 원심은 믿을 수 없는 D의 일방적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이 D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 중 근로기준법 위반의 부분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D에게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근무시간을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각 16:00~23:00, 임금을 2017년에는 시급 6,500원, 2018년에는 시급 7,600원으로 각 정하고,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서울 강남구 F 소재 'C'에서 2017. 8. 28.부터 2018. 10. 19.까지 근무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재직 당시에는 주휴수당이 늦게 들어 온 적도 있고 해서 주휴수당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말하지 않고 기다려봤다.",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은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시급만 계산한 것이다.", "'G편의점'에서 'C'으로 근무장소가 변경된 시점에 피고인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한 적이 없다.", "2017. 12. 14. 364,000원이 계좌로 더 입금되어 피고인에게 전화하였더니, 피고인이 '그 금액을 다음 달에 지급할 임금에서 공제하겠다.'라고 하여서, D 자신이 피고인에게 '그 금액을 미지급한 주휴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알겠다.'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그러시던지요'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 이후 그 다음 달 지급된 임금에서 위 364,000원이 공제되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의 위와 같은 각 진술은 피고인과 D 사이에 근로계약 체결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포괄임금약정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그 진술내용에 모순이 있지도 않다. 또한, D은 위 각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입점 시간과 퇴점 시간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포 방문 기록(증거기록 제13-25면), 피고인으로부터 수령한 임금이 기재되어 있는 금융거래내역(증거기록 제26-28면), 출퇴근 시 사용한 신용카드이용내역(증거기록 제45-59면, 122-123면) 및 교통·하이패스 이용내역(증거기록 제60-83면), C에서 결제한 신용카드거래현황(증거기록 87-90면)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위 각 증거자료는 D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내용과도 부합한다. D이 주휴수당과 퇴직금 부분에 대해서만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도 않는다.

②

D은 2017년에는 시급 6,500원, 2018년에는 시급 7,600원으로 계산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총 근로시간만큼의 임금을 지급받았는데, D의 위 각 진술내용과 함께, 위 시급 6,500원이 2017년도 최저임금인 6,470원, 7,600원이 2018년도 최저임금인 7,530원과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을 고려하면, D이 지급받은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어보이지는 않는다.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D이 서울 강남구 F 소재 'C'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이 되지 않기 때문에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퇴직금 미지급부분에 대하여 다투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고인은 원심에서는, D과의 근로계약 체결 시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모두 포함하여 임금을 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인 주휴수당과 퇴직금 미지급부분을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고 다투었고, 당심에서는 원심에서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휴수당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하기 어렵다고 다투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수사기관과 원심 및 당심에서의 각 진술내용이 일관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과 D 사이에서 근로계약 체결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정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제1면 제16행의 "B"를 "F"로 경정한다].

판사 김행순(재판장) 홍진표 정재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