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1. 선고 2019노283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