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피해자인 수강생 50명으로부터 수강료로 73,295,000원을 편취하였다. 피해가 회복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가 32명으로 그 편취액 합계가 46,888,000원이다.
한편, 피고인은 당심에서 이 사건 사기 범행까지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원심에서 피해자 18명에게 합계 1,90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여(합의한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액 합계는 26,407,000원이다)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강습은 제대로 이루어져 수강료로 받은 위 편취액 전부가 실 피해액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다. 미지급 퇴직금 및 미지급 연차미사용수당이 합계 약 580만 원으로 큰 금액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판결 경정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2쪽 9행의 "2,913,556원"을 "4,913,556원"으로 경정한다.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원신(재판장) 김우정 김예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