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신청의 경위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망 B(2018. 4. 2.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2007. 12. 7.부터 2018.4. 2.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C, D, E는 망인의 형제자매들, F, G는 망인보다 먼저 사망한 형제자매의 대습상속인들로서 망인의 법정상속인들이다.
신청인은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이 인정되어야 함을 전제로, 그럴 경우 신청인이 망인의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망인의 법정상속인들인 C, D, E, F, G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56350호로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신청대상 법률조항
신청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률상 배우자에게만 상속권을 인정하고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혼인신고라는 법률의 요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 외에는 혼인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법률상 배우자와 차이가 없는 사실혼 배우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 제1항(평등권)에 위반된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목적이 상속을 둘러싼 분쟁을 막고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는 데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사실혼 배우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재산권)을 인정하면서도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고려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판단
평등권 침해 여부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민법 제812조 제1항 참조), 법률적 절차로서의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혼인의 실질적 요건을 구비한 관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혼인에 관한 효력 중 일부를 사실혼에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혼주의를 채택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제3자에게 영향을 미쳐 명확성과 획일성이 요청되는 법률관계에는 혼인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런데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는 분쟁을 방지하고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며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요청되므로, 사실혼을 법률혼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자발적으로 사실혼을 선택한 당사자는 법적 구속을 받지 않으려는 스스로의 적극적인 의사에 따라 국가의 개입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혼인의 효과로서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상속권에 관하여 사실혼 배우자와 법률혼 배우자를 차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취급에는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두고 자의적인 차별로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헌법재판소 2014. 8. 28. 선고 2013헌바119 결정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실혼 배우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속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며,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된다(위 2013헌바119 결정 참조).
또한 사실혼 배우자 상호간에 재산의 이전을 원한다면 증여나 유증 등에 의하여 상속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점, 사망한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실혼 배우자는 민법상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청구를 통하여 재산을 분여 받을 수 있는 점, 사실혼 배우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권을 승계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국민연금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유족급여 등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며 보면, 사실혼 배우자에 대하여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위 2013헌바119 결정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해 제한되는 사익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더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익의 균형성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8. 27.
판사 김지숙(재판장) 김선범 오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