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담보로 50,000,000원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송달일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04854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사건의 제1심 판결 선고시까지 매월 25일에 4,000,000원을 임시로 지급하라.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채권자는 2018. 3. 21. 채무자와 사이에 연봉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비서실에서 상무보로 근무를 시작하였다.
채권자는 2018. 4. 18. 채무자의 부서 및 인력 조정에 관한 회의에서 채무자 회장 C으로부터 보고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질책을 받고, 2018. 4. 21. 자신의 사무실에서 개인물품을 정리하여 간 이후 더 이상 채무자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채권자는, 채무자가 2018. 4. 19.자로 자신을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2018. 5. 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7. 3. ‘채무자가 2018. 4. 19. 채권자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채권자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하였다.
채무자는 위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인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인 채무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채무자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어 위와 같은 해고는 무효라는 이유로, 2018. 11. 5. 채무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채무자는 이에 불복하여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8685호로 소송 계속 중이다.
당사자의 주장
채권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해고 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채무자는 2018. 4. 19. 구두로 채권자를 해고한다고 통지하였다. 이와 같은 해고는 위 근로기준법 조항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 지급 가처분을 구한다.
채무자
채권자는 채무자 회장으로부터 질책을 받은 이후 자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채무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일 뿐, 채무자는 채권자를 해고한 바 없다.
판단
근로자지위보전 부분
앞서 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 결과 및 이유, 채권자가 2018. 4. 19. 무렵 채무자의 직원들과 나눈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에다가, 채무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채무자 임원들의 진술서는 채무자의 지휘를 받으며 그 이익을 대변하는 임원들의 진술로서 본안소송에서 증인신문 등 면밀한 증거조사 절차를 거치기 전까지는 이를 섣불리 신빙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채권자는 채무자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사직한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해고를 한 것이고, 이와 같은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볼 여지가 크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여줄 것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소명되고, 채무자가 채권자의 근로자 지위를 다투는 이상 그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임금 지급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의 해고는 무효라고 볼 여지가 크므로, 임금 지급을 구하는 이 부분 신청도 그 피보전권리가 소명된다.
나아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근로자 지위를 부정하며 채권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현재 상황, 채권자가 지급받았던 월 급여, 채권자의 가족관계, 채권자와 그 가족의 재산 현황 및 현재의 경제적 상황, 채권자가 근무하지 못한 기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위소득 및 최저생계비의 수준, 본안소송의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매월 25일에 4,000,000원을 임시로 지급하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그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다만,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본안판결 전에 미리 가처분으로 채무자에게 가처분결정 송달 이전의 임금이나 그 이후 매월 4,000,000원을 넘는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하여야 할 시급한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5. 9.
판사 이승련(재판장) 강지엽 고석범
각주1) 채권자는 신청취지 제2항에 관하여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2018. 4. 20.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04854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사건의 제1심 판결 선고시까지 매월 25일에 6,518,309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임시로 지급하라.’라는 예비적 신청취지를 추가하였으나,이는 기존 청구를 수량적으로 일부 감축한 것에 불과하여 소송상의 예비적 청구라고 할 수 없으므로, 달리 판단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6다225353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