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엘리베이터 제작, 설치, 보수, 수리, 공사 연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4. 10. 21.부터 2019. 7. 20.까지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승강기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2014. 10. 21.경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 7.부터 2016. 8.까지는 월 2,000,000원, 2016. 9.부터 2017. 8.까지는 월 2,120,000원, 2017. 9.부터 2018. 8.까지 월 2,520,000원, 2018. 9.부터 2019. 7.까지 월 2,920,000원의 기본급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원고가 조기출근, 당직근무, 공사감독, 공사수리, 평일점검, 휴일특근(점검) 업무를 할 경우에는 별지 잔업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위 다.항의 기본급에 별도의 수당을 더하여 지급하였다.
원고는 2020.경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회사 대표이사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진정하였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은 2020. 11. 26. 피고의 대표이사 C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조기출근수당 3,332,045원, 퇴직연금부담금 및 지연이자 307,629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정지시를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 3,639,674원을 지급하였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은 2020. 12. 2. 원고에 대하여 체불금품 전액이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