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5. 선고 2020가단2791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협회(이하 ’이 사건 협회‘라고 한다)는 2018. 12.경 창립총회를 하였고 피고가 협회장, 원고가 사무총장이 되었다.

나.

이 사건 협회는 2019. 4. 8.경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직업상담서비스 제공 및 직업상담 전문인력 양성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소재지는 서울 강남구 D, 대표자는 피고로 하여 등록되었다.

다.

피고는 2019. 3.경 E(이하 ’이 사건 웨딩하우스‘라고 한다)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 사건 협회 소재지 건물 지하에서 웨딩홀 사업을 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F와 음향·조명·영상 공사계약을, G와 간판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9. 4. 30. 피고가 이 사건 웨딩하우스와 관련하여 사용한 H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 4,500만 원을 미지급하였고, 원고를 기망하여 공사비 16,611,850만 원을 대납하게 하고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사기죄로 고소하였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49095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9. 11. 5. ‘원고가 피고에게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공사비를 대납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2,000만 원 부분은 기부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영상, 을 제1, 2, 5,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가.

원고는 2018. 8.경부터 2019. 4.경까지 이 사건 협회를 비영리 민간단체로 고용 노동부에 정식으로 등록하는 것과 관련된 업무 및 이 사건 웨딩하우스를 개장하기 위한 각종 공사, 직원 채용 등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고, 피고는 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한 임금 합계 4,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2019. 4. 30.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임금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3, 6, 19, 20,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거나 피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와 같이 임금 지급을 약정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2)

원고는 I협회의 대표자로서 비영리 민간단체 설립 및 웨딩사업 관련 경험이 있었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자는 피고의 제안에 대해 재능기부를 하겠다는 등의 이유로 계약서 작성을 거절한 사실이 있다.

(3)

피고는 원고를 ‘A회장님’이라고 호칭하였으며, 원고의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장소가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다.

(4)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생긴 2019. 5.초경까지 원고는 이 사건 협회 및 이 사건 웨딩하우스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급여를 수령하거나 피고에게 급여 지급을 요청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가 이 사건 협회와 관련하여 사용한 H은행 계좌에서 2019. 1. 말경부터 4. 말경까지 매월 ’회장 급여, 사무총장 급여, 회장활동비, 사무총장활동비‘라는 명목으로 1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인출되었으나 해당 금액은 약 1주일 이내에 ’기부금‘이라는 명목으로 다시 같은 계좌에 입금되었는바 이는 추후 기획재정부로부터 이 사건 협회가 기부단체 코드를 받기 위해 기부 받은 근거를 만들려는 조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대여금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돈이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1,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가 2019. 4. 29.경 사업장 임대료를 지급할 돈이 없다며 원고에게 추가자금 확보를 위한 공동투자를 제안하자 원고가 공동투자는 안 된다고 하며 자신이 일부 기부를 하겠다고 이야기한 사실, ② 2019. 4. 30.경 원고가 송금한 2,000만 원으로 임대료 1,650만 원이 지급된 사실, ③ 위 2,000만 원에 대하여 웨딩하우스 E 대표 명의로 된 2019. 4. 30.자 기부금 영수증이 작성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경정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