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24. 선고 2020가단37889 판결

주문

1.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1,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7. 6.부터 2022. 11.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나.

원고 D에게, 피고 주식회사 F은 80,954,471원, 피고 주식회사 E, 피고 G공제조합은 피고 주식회사 F과 공동하여 위 돈 중 79,660,51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6.부터 2022. 11.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이라 한다)은 이천시 H 창고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수행하면서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이라 한다)에게 화물용 리프트 1대를 납품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I은 피고 E의 근로자로 고용되어 2020. 7. 6. 15:20경 화물용 리프트를 설치하기 위해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 있는 높이 약 7미터의 개구부(2층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피고 F의 대표이사인 J에게 윈치크레인을 전달하던 중 개구부 아래로 추락하여 같은 날 15:59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하고, I을 ‘망인’이라 한다).

다.

피고 E, 피고 F, 피고 F의 대표이사 J, 피고 E의 현장소장 K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고약3678호로 약식명령을 받았다.

라.

원고 A는 망인과 2015. 1. 12. 혼인하였고, 망인과 사이에서 원고 D을 자녀로 두었다. 망인은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L을 자녀로 두었고, 원고 B, C은 원고 A의 자녀로서 원고 A가 망인과 혼인할 무렵부터 망인과 함께 살았다.

마.

피고 G공제조합은 피고 E과 사이에 피공제자를 피고 E로 하고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직을 담보로, 1인당 보상한도액을 300,000,000원으로 하며, 근로자재해공제 보통약관, 공제기간자동연장특별약관(15일),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이 포함된 근로자재해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