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7. 선고 2020가단41765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9,266,666원, 선정자 C에게 4,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12.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선정자 D에게 9,612,903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2. 4.부터 2022. 9.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선정자 D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의 가.항 및 피고는 선정자 D에게 9,666,666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분양 및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선정당사자)는 2020. 4.경 피고와 사이에 컨설팅계약(이하 ‘이 사건 컨설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선정자들은 2020. 4. 22.경 피고와 사이에 각각 근로계약(근로계약의 내용이 동일하다.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원고(선정당사자)는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 따라 2020. 4. 1.부터 2020. 10. 25.경까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선정자 D는 2020. 4. 1.부터 2020. 10. 25.경까지, 선정자 C은 2020. 4. 1.부터 2020. 8. 1.경까지 각각 서울 은평구 G아파트에 대한 분양알선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로부터 2020년 4월분 및 5월분에 해당하는 컨설팅비 또는 급여를 각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1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임금 또는 컨설팅비 청구 부분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020. 6. 1.부터 2020. 10. 25.까지의 기간에 대한 컨설팅비 합계 10,574,193원{=2,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4개월(2020. 6. 1.부터 2020. 9. 30.까지) + 2,200,000 원 × 25일/31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의 범위 내에서 원고(선정당사자)가 구하는 9,666,666원, 선정자 D에게 2020. 6. 1.부터 2020. 10. 25.까지의 기간에 대한 급여 합계 9,612,903원{= 2,000,000원 × 4개월(2020. 6. 1.부터 2020. 9. 30.까지) + 2,000,000 원 × 25일/31일}, 선정자 C에게 2020. 6. 1.부터 2020. 8. 1.경까지의 급여로 구하는 4,000,000원(= 2,000,000원 × 2개월)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해 피고는 2020년 5월말경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통칭할 때에는 ‘원고들’이라고 한다}이 피고가 분양대행을 맡게 된 G 아파트 및 오피스텔 현장으로 분양영업을 맡게 되었고, 피고와 원고들은 상호간에 분양현장 영업시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분양수수료만 지급하기로 한 약속대로 같은 해 6월부터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분양수수료만을 지급한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컨설팅계약 및 근로계약에서는 월급여 이외에 실적수당 등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와 달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분양현장 영업을 할 경우 급여 또는 컨설팅비를 지급하지 않고, 분양수수료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는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2000. 10. 13. 선고 2000다38602 판결 등 참조), 처분문서인 이 사건 컨설팅계약서 및 근로계약서에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매월 컨설팅비 또는 급여를 지 급하도록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이 피고를 위하여 실제로 분양영업을 수행한 이상 원고들의 지위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위임계약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급여 또는 컨설팅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분양수수료 청구 부분

1)

인정사실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는 2020. 7. 15. 원고(선정당사자)가 G 아파트와 아파텔에 관 한 분양계약체결을 성사시킬 경우 부동산 1채당 수수료 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되, 분양계약체결시 70%, 잔금 입금시 30%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 실, 원고(선정당사자)는 부동산 4채(H호, I호, J호, K호)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체결을성사시켰고, 피고로부터 분양수수료 32,000,000원(= 8,000,000원 × 4채) 중 70%에 해 당하는 22,4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는 잔금 수수료 지급기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원고에게 나머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나머지 분양수수료 9,600,000원(= 32,000,000원 – 22,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가 위 G 아파트 H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부동산중개사가 중개하지 않았음에도 부동산중개사가 중개하였다고 피고를 기망하여 분양수수료 외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800만원 중 일부인 560만원을 부당하게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960만원에서 56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400만원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선정당사자)의 대표자 사내이사 F가 L과 공모하였다거나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1,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F, L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22. 2. 3.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컨설팅비 및 분양수수료 합계 19,266,666원(= 컨설팅비 9,666,666원 + 분양수수료 9,600,000원), 선정자 C에게 급여 4,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12. 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선정자 D에게 급여 9,612,903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12.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9.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선정자 D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한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