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동작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민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로서,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를 해지하고, 2019. 3. 26.경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D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C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피고가 C와 사이의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고 D와 사이에 이 사건 관리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2019. 4. 30. D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