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1. 선고 2020가단500322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동작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민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로서,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를 해지하고, 2019. 3. 26.경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D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C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피고가 C와 사이의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고 D와 사이에 이 사건 관리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2019. 4. 30. D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