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 선고 2020가단5008961 판결

2020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3,014,616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1.부터 2021. 6.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2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업,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와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7.경부터 2019. 6. 30.까지 중부지사 소속으로 원고가 채권자로부터 위임받은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이하 ‘채권추심업무’라 한다)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7. 7. 10. 소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 내용과 같은 채권추심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추심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추심위임계약을 담당하게 되었다.

다.

피고는 추심업무를 수행하던 중 소외 회사 대표이사 D이 채무자 E의 어머니인 F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추심의뢰채권에 관한 근저당을 설정하였고 그 부동산에 관하여 F 채권자의 신청으로 경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G 부동산강제경매,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D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경매에 따른 배당금 수령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8. 11. 14. 위 근저당권에 기해 D의 배당금 642,943,802원이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추심위임계약에 따라 배당금으로 입금받은 642,943,802원 중 141,447,636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공제한 나머지 돈 만을 D에게 지급하였고 2018. 12. 25. 피고에게 추심수수료로 52,598,076원을 지급하였다.

마.

그런데 D은 이 사건 경매에 따른 배당금 수령에 관하여 수수료약정이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추심성공수수료 141,447,636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78170, 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선행사건에 관하여 원고를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였다.

바.

선행사건은 조정에 회부되어 2019. 4. 11. ‘원고가 D에게 1억 원을 2019. 5. 20.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조정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졌고 원고는 외부 법무법인 및 사내변호사의 검토의견에 따라 피고의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조정결정을 수용하기로 하여 2019. 5. 3. 이 사건 조정결정이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2019. 5. 16. 1억 원을 D에게 반환하였다.

사.

원고는 D에게 반환한 1억 원을 반영하여 피고에게 지급할 수수료가 15,412,530원이므로 그 차액인 37,185,545원(= 52,598,076원 – 15,412,530원)을 2019. 5. 31.까지 반환하라고 피고에게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고, 2019. 6. 27. 위임계약해지요청서(해지요청일 같은 달 30.)를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정결정이 확정되고 이에 따라 원고가 D에게 1억 원을 반환함에 따라 매출수금액이 감축되었고 새로 계산한 매출수금액에 따라 피고가 지급받아야 할 수수료는 15,412,53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초과지급된 수수료 37,185,5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조정결정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치지 아니하고, 피고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이 사건 경매에 따른 배당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원고가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 없이 피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조정결정을 수용하였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추심위임계약을 담당하면서 D과 많은 연락을 하고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초과지급된 수수료 반환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이 사건 조정결정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쳐서가 아니라 이 사건 조정결정으로 인하여 매출수금액이 감축되었고 이에 따라 이미 피고가 지급받은 수수료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수료규정에 따라 새롭게 산정된 수수료의 차액이 그 근거를 잃게 되기 때문이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조정결정을 수용한 것이 위법하다거나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추심위임계약의 당사자 및 내용, 추심성공수수료의 비율,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 관여하게 된 경위, 피고가 지출한 비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조정결정을 수용한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비록 원고와 형식적으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7,227,275원, 미지급 퇴직금 14,708,647원, 원고의 업무관련 시스템 접속 차단 등 부당해고로 인한 위자료 10,000,000원 합계 31,935,92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또한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속된 채권추심회사의 지점, 지사 등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고, 심리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당해 사건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40612(본소), 2013다40629(반소) 판결,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을 제12호증을 비롯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근로기준법상 원고의 근로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계약서상 명칭은 ‘위임계약서’이다. 위임계약서 제2조 제2항은 피고의 신분에 관하여 ‘위임직 채권추심인은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며, 위임직 채권추심인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음은 물론 회사 정규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및 제반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를 포함한 채권추심원들에게는 원고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피고에게 겸직을 제한하지 않았고, 피고가 원하면 다른 곳에서 근로소득을 얻을 수 있는 등 오직 원고에 전속되어 원고의 업무만을 수행할 의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에게 채권추심업무 내지 채권추심수임업무를 위임하고 있을 분 구체적인 업무수행방법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지 않다. 피고는 스스로 업무수행방법, 업무순서, 업무일정 등을 정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4)

원고는 피고의 업무시간을 지정하거나 출․퇴근 시간 등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고, 그에 관하여 특별히 간섭하거나 불이익을 주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5)

피고는 원고의 정규근로자들과 달리 채권의 회수실적에 따라 일정 비율의 수수료만을 지급받았을 뿐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은 바 없다. 피고의 실적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이를 이유로 원고가 위임계약을 해지하거나 수수료를 차감하는 등의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6)

원고는 피고에게 매월 2만 원의 범위 내에서 우편발송비용을 지원하였으나, 이를 초과하는 우편발송비용 및 그 밖에 휴대전화 요금, 교통비, 주유비, 차량감 가상각비, 식대 등 채권추심과정에 필요한 비용은 피고가 스스로 부담하였다.

(7)

피고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8)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9. 6. 27. 원고에게 위임계약 해지를 요청하였고 피고의 의사대로 이 사건 위임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이는바, 위임계약의 체결 및 해지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

수수료 지급의무

(1)

다만,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어서 원고에게 피고 주장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할지라도 원고가 현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자인하고 있고, 피고 역시 반소로서 동일한 액수의 돈을 미지급 임금으로 청구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청구에는 미지급 수수료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선해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수수료 7,227,27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단위 : 원]

구분 (세전) 수수료 (세후) 수수료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한 수수료반환채권 37,185,545원으로 피고의 위 수수료지급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초과지급받은 수수료 37,185,545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의 수수료 변제기가 도래함으로써 원고의 수수료반환채권과 피고의 수수료지급채권은 모두 변제기에 도달하여 같은 날 상계적상에 있었다 할 것이고, 원고의 상계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2020. 8. 9.자 준비서면이 같은 달 10.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피고의 위 수수료지급채권은 위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원고의 수수료반환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함으로써 더 이상 남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상계 항변은 이유 있고, 피고의 이 부분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

2)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3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위임계약의 해지를 요청한 것이 원고의 업무관련 시스템 접속 차단 등 부당해고에 준하는 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소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채권은 상계적상일인 2019. 6. 30.(피고는 수수료 채권을 임금채권으로 보아 2019. 7. 15.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돈을 수수료채권으로 판단하므로 피고에게 유리하게 위임계약 해지일인 위 날을 변제기로 본다)에 소급하여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수동채권인 피고의 수수료 지급채권의 지연손해금, 원금에 순차적으로 충당되어 대등액에서 소멸한다.

즉 원고의 37,185,545원의 부당이득채권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3,056,346원(= 37,185,545원 x 30/365, 원 미만 버림) 합계 40,241,891원에서 피고의 미지급 수수료 채권 7,227,275원을 지연손해금, 원금의 순서로 충당되고 나면, 자동채권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33,014,616원(= 40,241,891원 – 7,227,275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 중 상계 후 남은 금액 33,014,616원과 이에 대하여 상계적상일 다음날인 2019. 7.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6. 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