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A에게, 피고 주식회사 D는 125,667,226원, 피고 C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D와 공동하여 위 돈 중 124,567,79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6 23.부터 2024. 3. 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 B에게, 피고 주식회사 D는 253,641,826원, 피고 C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D와 공동하여 위 돈 중 242,161,15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6 23.부터 2024. 3.
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2016. 1.경 E 주식회사로부터 F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후, 2016. 1. 8.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고 한다)와 위 F 신축공사 중 공조위생배관공사 부분을 공사기간 2016. 1. 8.부터 2016. 9.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하도급 공사를 포함하여 위 도급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원고들은 피고 D 소속 근로자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지하층 램프구간 상부배관 설치작업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2016. 6. 23. 10:00경 유조 배관을 상부 작업자들에게 인계하는 작업을 위하여 경사로인 작업장소에서 테이블리프트(고소작업대씨저형) 하부에 블록을 받쳐 수평을 맞춘 후 위 유조 배관과 함께 위 테이블리프트에 탑승하여 상승하던 중 테이블리프트가 균형을 잃고 전도되자 함께 낙상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은 요추 황돌기 골절, 좌․우측 상완골 분새골절 등의 상해를, 원고 B은 초점성뇌손상, 두개골 골절, 기뇌증, 외상성 시신경병증 등의 상해를 각 입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4, 9, 11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 을가1, 4-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책임의 근거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또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한 경우 사업주는 자신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구 산업안전보건법(2016. 10. 28.
법률 제139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 3항 참조].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은 관리자를 두어 이 사건 공사 전반을 관리․감독함으로써 수급인인 피고 D가 고용한 원고들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C 또한 원고들에 대하여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다.
특히 원고들이 추락 위험성이 있는 공사작업(유조 배관을 상승부로 이동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서, 피고 C은 당해 공사의 적법한 기계설비를 사용하고, 안전장비를 잘 갖추어 공사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 C은 위와 같은 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C은 피고 D와 공동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한편 피고 C은, 피고 D에게 유조 배관 이동 작업을 함에 있어 고소작업차를 사용할 것을 지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피고 C의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하도급업체가 공사 일정이 정해진 상황에서 피고 C의 지시를 위한 기계설비의 임대 등 그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후속 공사를 위하여 테이블리프트 사용하여 선행작업을 우선 진행한 것으로, 피고 C의 감독자들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특히 C 감독자였던 G 또한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배관 연결작업을 함께 하고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로서는 원고들이 적법한 기계설비를 통하여 안전하게 작업을 도모하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책임의 제한
책임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 을제4,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도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상당 기간 배관 공사 작업을 하면서 경사로 작업금지 교육, 탑승 후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교육을 받아 왔었다는 점에서 원고들도 유조관을 상승이동시키기 위해서 적절한 장비를 사용하여 추락이나 전복을 방지할 수 있도록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막연히 경사로에서 위 장비의 제한무게나 탑승인원 제한 등과 같은 설비이용방법을 위반하여 위 기계장치를 사용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의 이러한 부주의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 C의 책임을 55%로 제한한다.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한편 피고 C은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6. 23.부터 3년이 경과한 2020. 1.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들이 구하는 손해배상채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른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선고 2000다2224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반적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와 달라서 그 손해의 내용, 태양 등을 미리부터 예상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 시점과 손해발생의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 후유증이 나타나 그 때문에 수상 시에는 의학적으로도 예상치 아니한 치료방법을 필요로 하고 의외의 출비가 불가피하였다면, 위의 치료에 든 비용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서는 그러한 사태가 판명된 시점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후유장해의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이고, 그 발생 시기는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4188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13, 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에 대하여 2019. 6. 212, 원고 B에 대하여 2018. 12. 20. 각 장해등급 결정처분이 있었고, 원고들은 각 위 무렵 비로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소가 각 그로부터 3년 이내인 2020. 1. 14.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 C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의 기간은 금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며,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모두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 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모두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선 증거, 갑제2, 3, 5, 6, 8-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병원장, I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A
일실수입
인적사항 :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소득 및 가동기간 :
2016. 6. 23.부터 2016. 9. 30.까지 : 이 사건 공사 계약 기간 동안 약정 급여 월 3,520,000원
2016. 10. 1.부터 2038. 4. 17.까지 :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가동일수 22일) 상당의 수입을 만 65세까지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봄
원고 A은 이에 대하여 만 65세까지 월 3,520,000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하나, 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또한 원고 A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원고에 대하여 배관공의 통계소득을 적용하기도 어렵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 상실률
정형외과(견관절)
우측 견관절 부전강직으로 인한 노등능력상실률 : 21% 한시장해 3년(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II-A-4항)
좌측 견관절 부전강직으로 인한 노등능력상실률 : 18% 한시장해 5년(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II-A-4항)
정형외관(족관절 및 슬관절)
슬관절 부전강직으로 인한 노등능력상실률 : 15%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II-2항)
좌측 족관절 부전강직으로 인한 노등능력상실률 : 23%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II-1-a항)
좌측 족지 신경손상으로 인한 노등능력상실률 : 8%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II-C-a항)
노동능력상실률
2016. 6. 23.부터 2019. 6. 22.까지 : 60.98%
2019. 6. 23.부터 2021. 6. 22.까지 : 50.61%
2021. 6. 23.부터 2038. 4. 17.까지 : 39.78%
계산 : 아래 표 기재와 같고 합계 259,549,114원을 인정한다.
향후치료비
원고 A에 대하여 반흔교정술 20,950,000원, 관절 유합술 5,000,000원이 향후 치료비료 필요한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인 2023. 11. 11.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로 현가한 18,987,615원을 인정한다.
공제
원고 A이 공제를 자인하는 88,413,468원을 공제한다(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해연금 등).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 비율 55%
위자료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 경위, 원고 A의 나이,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입원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인정금액 : 20,000,000원
계산
피고 C이 원고 A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 : 124,567,793원(= 재산상 손해 104,567,793원 + 위자료 20,000,000원)
원고 B
일실수입
인적사항 : 아래 표 기재와 같다(여명단축 정상여명의 87.9%)
소득 및 가동기간 :
2016. 6. 23.부터 2016. 9. 30.까지 : 이 사건 공사 계약 기간 동안 약정 급여 월 3,520,000원
2016. 10. 1.부터 2038. 4. 17.까지 :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가동일수 22일) 상당의 수입을 만 65세까지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봄
원고 B은 이에 대하여 만 65세까지 월 3,520,000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하나, 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또한 원고 B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원고에 대하여 배관공의 통계소득을 적용하기도 어렵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 상실률
안과
시각 상실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 : 61%, 영구장해
정신건강의학과
중추신경계 이상에 따른 기억력 저하 등 인한 노등능력상실률 : 27%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IX-B-2항, 신경계, 옥외노동자이므로 직업계수 3을 적용)
정형외과(족관절)
족관절 부전 강직으로 인한 노등능력상실률 : 14%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II-1-b항)
노동능력상실률
2016. 6. 23.부터 2038. 4. 17.까지 : 75.51%(중복장해율)
계산 : 아래 표 기재와 같고 합계 463,894,681원을 인정한다.
향후치료비
원고 B에 대하여 반흔교정술 16,00,000원, 관절 유합술 5,000,000원이 향후 치료비료 필요한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인 2023. 11. 11.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로 현가한다.
또한 원고 B에 대하여 정신과 진료비 341,650원/연(여명기간), 심리평가비용 942,000원/3년(만65세까지), 약물치료비 215,350/연(여명기간)이 필요한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인 2023. 11. 11.부터 이를 각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당시로 현가한다.
이에 따른 원고 B의 향후치료비 합계액은 27,503,325원이다.
공제
원고 B이 공제를 자인하는 132,923,175원을 공제한다(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해연금 등).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 비율 55%
위자료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 경위, 원고 B의 나이,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입원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인정금액 : 45,000,000원
계산
피고 C이 원고 B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 : 242,161,157원(= 재산상 손해 197,161,157원 + 위자료 45,000,000원)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른 자백간주 판결, 다만, 과실상계와 위자료는 자백간주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아래와 같이 직권 판단함.
피고 D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
원고 A
재산상 손해 : 105,667,226원(= 원고 주장 재산상 손해 192,122,230원 × 55%) 나) 위자료 : 20,000,000원
합계 : 125,667,226원
원고 B
재산상 손해 : 208,641,826원(= 원고 주장 재산상 손해 379,348,775원 × 55%) 나) 위자료 : 45,000,000원
합계 : 253,641,826원
결 론
따라서 원고 A에게, 피고 D는 125,667,226원, 피고 C은 피고 D와 공동하여 위 돈 중 124,567,793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6 23.부터 피고들이 각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3. 8.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원고 B에게, 피고 D는 253,641,826원, 피고 C은 피고 D와 공동하여 위 돈 중 242,161,157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6 23.부터 피고들이 각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3. 8.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전성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