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8,354,46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부터, 원고 C에게 8,535,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3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가 부담하고, 원고 B,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는 원고 A에게 11,087,7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온라인 정보 제공업,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A는 2018. 2. 1.부터 2019. 8. 6.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원고 B는 2018. 2. 1.부터 2019. 12. 17.까지 피고의 부장으로, 원고 C은 2018. 3. 26.부터 2019. 12. 16.까지 피고의 이사로 각 재직하다가 퇴사하였다.
나.
피고의 정관 제49조는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③ 전항의 퇴직금은 최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