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6. 선고 2020가단503625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피고는 2000. 3. 1.부터 C대학교의 음악학부 교수로 재직하던 자이다.

나.

피고는 C대학교 총장의 허가를 받아 2017. 3. 1.부터 2018. 2. 28.까지 1년간 연구년을 보냈다.

다.

피고는 2019. 6. 18. C대학교 총장에게 '일신상의 사유'를 이유로 사직원을 제출하여 2019. 7. 31. 의원면직되었다.

라.

C대학교의 교원 연구년제 규정 중 관련 부분(이하 '이 사건 보수반환규정'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