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본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서울시 일대에서 택시여객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택시운전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들이다.
원고들의 근로형태 및 임금지급 방법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1일 2교대제로 근무하면서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기준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납입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은 원고들이 보유하면서 이에 더하여 피고로부터 기본급, 수당 등의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의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 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최저임금법의 개정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고, 위 법률 부칙 및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09.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서울특별시에도 시행되었다.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협정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전부터 1일 6시간 40분(주 40시간, 월 203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다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후인 2013. 8. 27. 피고의 노동조합과 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월 203시간)으로 정하는 임금협정을 체결하였고(이하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2015년도 임금협정에서 1일 6시간(월 183시간), 2017년도 임금협정에서 1일 5시간 30분(월 167시간), 2018년도 임금협정에서 1일 5시간(월 1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2013년도 임금협정’ 및 ‘2015년도 임금협정’, ‘2017년도 임금협정’, ‘2018년도 임금협정’이라 하고, 2013년 이후의 임금협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