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1. 선고 2020가단505536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인용금액란 각 기재 돈과 이에 대하여 2019. 1. 28.부터 2020. 3.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8. 11. 초순경 피고 조합과 사이에 피고의 임시총회 홍보를 담당하는 용역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피고 조합은 그 무렵 임시총회 홍보요원에 대한 모집공고도 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전 조합장인 AB 개인과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용역계약을 위한 모집공고(갑 제1호증)를 한 주체가 피고 조합이고, 당시 조합장인 AB이 피고 조합의 대표자 자격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상 용역기간은 2018. 12. 11.부터 임시총회 종료 시까지인데, 피고의 요청 하에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근무기관과 근무일수에 대한 내역은 별도로 출근부를 작성해서 제출하기로 함), 용역대금은 일당 17만 원이며, 별도 제출하는 출근부를 기준으로 하여 근무일수 정산 후 책정하여 2018년 임시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각각 정하였다.

다.

한편, 피고 조합의 조합원인 AC, AD, AE(이하 'AC 외 2인'이라 한다)은 피고 조합 임원의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2018. 12. 1. 개최할 예정이었는데, 피고 조합은 위 임시총회와 같은 날짜, 시각에 다른 장소에서 별개의 안건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이 사건 용역계약으로 모집한 홍보요원인 원고들로 하여금 홍보를 하도록 하였다. AC 외 2인이 2018. 12. 1. 개최 예정이던 임시총회의 날짜를 2018. 12. 29. 14:00로 변경하자 피고 조합은 다시 위 임시총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같은 날짜, 시각, 다른 장소에서 별개의 안건을 목적으로 한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원고들로 하여금 총회 개최에 대한 안내와 홍보 등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 조합이 AC 외 2인을 상대로 임원 해임을 위한 2018. 12. 29.자 임시총회의 개최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서울서부지방법원 2018카합50776호)을 하였으나 그 신청은 기각되었다. 반대로 AC 외 2인이 피고 조합을 상대로 2018. 12. 29.자 임시총회의 개최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서울서부지방법원 2018카합50760호)은 2018. 12. 28. 인용되어 피고 조합의 2018. 12. 29.자 임시총회는 개최되지 못하였다. AC 외 2인이 소집한 2018. 12. 29.자 총회에서 피고 조합의 이사 AF를 제외한 나머지 임원(조합장 AB 포함)이 모두 해임되었다.

라.

AB은, AC 외 2인이 소집한 2018. 12. 29.자 총회에서의 해임 결의가 금품을 제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려고 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이사회 또는 대의원 결의로 조합장의 직무수행이 정지되지 않은 이상 새로운 임원 선임, 취임시까지 조합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9. 1. 17. 조합정관 변경 등 안건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총회를 소집한다는 공고를 하고, 이 사건 용역계약으로 모집한 홍보요원으로 하여금 총회안내와 홍보 등을 하도록 하였다.

이에 AC 외 2인은 피고 조합과 AB을 상대로 2019. 1. 17.자 임시총회의 개최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서울서부지방법원 2019카합50020호)을 하였고, 법원은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해서 개최된 총회로서 중대한 절차 위법이 있다고 보아 2019. 1. 16. 위 가처분신청을 인용하였다(법원은 AC 외 2인이 2018. 12. 29.자 총회에서 금품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고자 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보았으나 금품제공의 정도가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결정권이나 결의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보아 2018. 12. 29.자 총회결의는 유효하다고 보았다). 위 가처분결정으로 2019. 1. 17.자 임시총회 개최는 무산되었다.

마.

한편 원고들은 피고 조합과의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업무수행 전 총회안내와 관련한 교육을 받은 후 총회서면 결의서 징구, 조합원 인적사항 파악, 총회홍보 및 안건설명 등을 진행하였는데, 2018. 12. 11.부터 2019. 1. 17.까지 원고들 각각의 근무 내역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바.

원고들은 근무한 전체 기간 중 2018. 12. 11.부터 같은 달 25.까지의 보수는 지급받았다. 원고들은 2018. 12. 26. 이후 임금 등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8. 6. 28.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피고 조합장 직무대행 AF를 진정하였는데, 피고 조합의 대리인으로 출석한 AG은 원고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돈이 40,970,000원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갑 제6호증, 5면)하였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2020. 1. 8. 원고들과 AF 사이에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 증인 AG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 조합과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총회서면 결의서 징구, 조합원 인적사항 파악, 총회홍보 및 안건설명 등을 진행하였는데, 피고의 내부 사정에 따라 임시총회는 최초에 예정되어 있던 2018. 11.로부터 수차례 연기되었고,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개최금지결정에 따라 총회의 개최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원고들은 2019. 1. 17.부로 업무를 종료하였다. 원고들은 근무한 전체 기간 중 2018. 12. 26.부터 2019. 1. 17.까지의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5조는 지급시기를 임시총회 종료일 후 10일 이내로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적어도 2019. 1. 17.로부터 10일이 지난 2019. 1. 27.에는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각 기재 금액(합계 40,97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한 2019. 1. 2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용역계약 당시 피고의 조합장이던 AB은 조합 내부의 다툼 끝에 2018. 12. 29.경 해임총회 결의에 의하여 해임되어 직무가 정지되었고, 원고들도 위 해임총회 결의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후 진행한 용역 업무는 피고 조합을 위한 업무가 아니므로(원고들은 2018. 12. 29.자 이후로는 피고 조합의 조합장이 아닌 자로부터 피고 조합의 임시총회에 관하여 용역업무의 지시를 받았으므로, 피고 조합의 총회용역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용역대금 지급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의 특수성은 원고들과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 조합의 대표자(AB)가 원고들이 용역 업무를 수행하기로 한 임시 총회를 개최하기 이전에 다른 조합원들이 법원의 소집허가를 받아 개최한 2018. 12. 29. 임시총회에서 해임되었다는 점에 있다(당시 이사 AF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임원이 해임되었다).

2)

앞서 든 증거들과 위 1의 가. 내지 바.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내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피고 조합의 전 조합장 AB에 대한 해임결의가 있기 전인 2018. 12. 26.~ 12. 29. 기간뿐만 아니라 그 이후 2019. 1. 4.~1. 17. 기간 원고들이 제공한 피고 조합의 총회서면 결의서 징구, 조합원 인적사항 파악, 총회홍보 및 안건설명 등 용역에 관해서 피고 조합은 원고들에게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피고 조합의 전 조합장 AB에 대한 해임결의가 있기 전인 2018. 12. 26.~12. 29. 기간에 AB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원고들의 업무는 피고 조합에 대한 용역 제공이다. ② AC 외 2인에 의해서 소집된 2018. 12. 29.자 임시총회에서 이사 AF를 제외한 나머지 임원(조합장 AB 포함)들이 모두 해임되었는데, 조합장 등에 대한 해임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된다고 볼 수 없다.

③

피고 조합 정관 제18조 제4항 단서는 '조합장이 사임하거나 해임된 경우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에 의거하여 직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고, 당시 해임되지 않은 이사는 AF가 유일했으므로, AF가 조합장 직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사 AF가 본인이 직접 또는 조합 사무의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했던 직원(AG)을 통해서 원고들에 대하여 용역계약에 대한 해지를 통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는 않는다.

④

한편, 피고 조합 정관 제18조 제2항은 '임원이 자의로 사임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선임된 임원의 자격은 구청장의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법인의 임원변경등기를 하여야 대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다. 2018. 12. 29.자 임시총회에서 기존 조합장이 해임되었지만 새로운 임원이 선출되지 않았고, 법인에 대한 임원변경등기도 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조합 내부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없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법률관계가 바로 종료된다고 볼 수 없다.

⑤

2018. 12. 29.자 임시총회에서의 AB 외 기존 임원들(AF 제외)에 대한 해임결의와 관련하여 AC 외 2인이 2018. 12. 29.자 총회에서 일부 금품 제공을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고자 한 사실이 있었고, 전 조합장 등은 이러한 사유를 내세워 2018. 12. 29.자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면서 2019. 1. 17.자 총회를 개최하려고 하였는데, AC 외 2인이 제기한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사건(서울서부지방법원 2019카합50020호)에서 법원은 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2018. 12. 29.가 해임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2019. 1. 17. 총회의 개최를 금지하는 가처분결정을 발령하였다.

결국 법원의 2019. 1. 17.자 임시총회에 대한 개최금지가처분 결정이 발령됨으로 인하여 2018. 12. 29.자 해임결의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일단락되었고, 원고들의 업무도 종료되었다. 그 이전에 원고들이 2018. 12. 29.자 해임결의에 따라 전 임원이 적법하게 해임되었다는 것과 2019. 1. 17.자 임시총회가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해서 소집된 것이라는 점을 당연히 알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⑥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당초 예정했던 용역기간 14일에 대한 용역비 집행은 마쳤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용역비 집행은 총회나 대의원회의 결의가 있어야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시공사 선정, 설계 용역 계약 등과 같이 정비사업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약의 경우 그 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정관에서 정한 총회 등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과 달리 이 사건 용역 계약이 일응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후 사정 변경으로 용역기간이 늘어난 것과 관련하여 따로 총회나 대의원회의 결의가 없었더라도 피고 조합이 그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⑦

원고들로서는 피고 조합의 대표자나 관리 담당자로부터 별도의 지시를 받기 전까지는 기존의 업무를 그대로 계속하는 것이 그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라고 여기는 것이 자연스럽고, 이에 피고 조합의 대표자나 관리 담당자가 원고들에게 피고 조합을 위한 업무의 내용을 변경해서 지시하거나 업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없다.

⑧

원고들이 한 업무가 종국적으로 피고 조합에 이익이 되는 것이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의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미지급 용역비로 별지 표 인용금액란 각 기재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지급기일인 2019. 1.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3.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