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4.부터 2020. 3.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비용 중 4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7. 4. 1. 피고와 사이에, C 구리점 D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에 대한 상품판매 및 재고관리 등 총괄관리를 피고가 수행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매월 판매된 실매출을 기준으로 위탁판매 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판매대행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보증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고 매장 매니저로서 이 사건 매장에서 위탁판매를 하다가 2018. 4. 5. 이 사건 계약을 종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에 관한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가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은 원고가 결정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정한 판매가 보다 낮은 금액으로 상품을 판매(이하 ‘조정판매’라고 한다) 하거나 원고가 정한 반품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반품(이하 ‘조정반품’이라고 한다)함으로써 원고에게 합계 145,779,498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영업보증금 10,000,000원, 판매대행수수료 7,233,649원을 공제한 128,545,849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이 사건 계약 제14조 제4호에서 ‘원고는 원고의 승인이 없는 피고의 조정판매와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피고의 수수료에서 공제(상계)할 수 있고 그 내역을 피고에게 통보한다’고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2, 3,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POS 시스템에는 이 사건 매장의 2018. 1월부터 2018. 4월까지의 조정판매 및 조정반품이 아래 표와 같이 합계 145,779,498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을 1 내지 6,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 F의 각 일부증언(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피고가 조정판매 및 조정반품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매장을 포함하여 관리하는 모든 매장에 POS 시스템을 설치하여 상품판매를 관리하고 있는데, POS 시스템에는 매출별 품명, 수량, 단가, 금액, 재고, 반품 등의 사항이 표시된다. 또한 이 사건 매장이 입점한 C 구리점은 EDI 시스템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 C 구리점에 입점한 각 매장의 상품판매가 관리되고 있는데, EDI 시스템에는 각 매장의 일별 또는 월별 총매출금액이 표시된다. 원고의 POS 시스템과 C 구리점의 EDI 시스템에 의하여 일별 또는 월별 상품판매가 관리되고 있는 이 사건 매장에서 조정판매를 쉽게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더구나 상품을 현금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도 대부분의 고객들은 영수증을 발급받고 있어 그 내역이 등록되지 않을 수 없다.
EDI 시스템과 POS 시스템은 매장 매니저가 판매내역을 입력하므로 두 시스템상의 숫자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는 하나, 원고는 피고가 POS 시스템에 등록한 일시를 초 단위까지 알 수 있어서 이러한 불일치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바로 전화하여 두 숫자를 일치시키라는 지시를 한다.
조정판매를 하는 경우 피고는 수수료에서 그 차액만큼의 금액이 공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러한 손해를 무릅쓰면서까지 조정판매나 조정반품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원고는 2018. 1. 16., 1. 23., 2. 23. 재고조사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가 조정판매를 하였다면 그 금액이 매출액의 2배 가까이 되므로(2018. 1월 매출액은 34,531,830원이나 조정판매액은 89,620,740원), 재고수량은 최소한 2배 이상 부족하였을 것이다. 또한 2018. 1월 조정판매로 인한 손해액이 89,620,740원이 되려면 할인율을 20%로 계산하더라도 총판매액이 448,103,700원이 되어야 하는데, 조정판매가 없는 2017. 1월 매출액은 54,245,000원에 불과하여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2017년까지는 조정판매, 조정반품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2018년부터 조정판매, 조정반품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조정판매, 조정반품 차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2018년도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피고가 조정판매를 했다고 원고가 주장하는 물품 중 ‘G’은 피고가 취급하지 않고 있다.
원고가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반품가격을 임의로 조정하여 반품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반소에 관한 주장 및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피고로부터 받은 용역보증금 1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는 2015. 1. 17.부터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8. 4. 5. 퇴직하여 3년 3개월을 근무하였고, 마지막 3개월 월평균임금은 4,216,234원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 13,561,25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용역보증금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보증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계약이 2018. 4. 5. 종료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원고는 위 용역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인 2018. 4. 14.부터(원고는 2018. 4. 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이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할 것인데,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용역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이 2018. 4. 13.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반소장부본이 송달된 2020. 3.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퇴직금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50034 판결).
피고가 이 사건 매장에 근무하면서 원고가 정한 판매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을 7, 9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단체카톡방을 만들어 이 사건 매장이 회사의 컨셉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고 판촉물을 원고가 지원해 주는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는 이 사건 매장의 실매출을 기준으로 한 위탁판매수수료를 지급받는데 수수료는 적을 때는 2,830,117원, 많을 때는 5,868,852원에 이르고 있는 점, 피고는 자신의 부담으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이 사건 매장에서 근무하도록 할 수 있는 점, 피고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E, F의 각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헌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