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23. 선고 2020가단5071211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1.부터 2017. 12. 31.까지 피고 회사에서 상임고문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7. 10. 12.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 2018. 5. 24. 회생계획인가결정을 각 받았고, 2018. 6. 25.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서울회생법원 2017회합100149, 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다.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피고 회사의 관리인은 원고의 2017. 9월분 및 2017. 10. 1.부터 2017. 10. 11.까지의 보수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위 채권은 확정되어 인가된 회생계획에 포함되었으며, 원고는 관리인으로부터 1,192,549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7,952,612원은 출자전환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