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4. 10. 1.부터 2017. 12. 31.까지 피고 회사에서 상임고문으로 근무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7. 10. 12.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 2018. 5. 24. 회생계획인가결정을 각 받았고, 2018. 6. 25.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서울회생법원 2017회합100149, 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피고 회사의 관리인은 원고의 2017. 9월분 및 2017. 10. 1.부터 2017. 10. 11.까지의 보수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위 채권은 확정되어 인가된 회생계획에 포함되었으며, 원고는 관리인으로부터 1,192,549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7,952,612원은 출자전환되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9,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5,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해외업무를 담당하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 및 퇴직금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공익채권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2017년 9월분부터 12월분까지) 30,000,000원과 퇴직금 29,250,000원의 합계 59,2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의 임원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지급받았을 뿐,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구하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채권은 임원의 보수채권으로서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회생채권에 해당하는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판단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 주장의 채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근로자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채택한 증거, 을 제2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임원이 아닌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법인등기부등본상 2007. 3. 16.부터 2014. 9. 30.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이후에도 2014. 10. 1.부터 2017. 12. 31.까지 피고 회사의 상임고문으로 재직하면서 월 750만 원의 보수를 지급받았는데 이는 피고 회사 임원인 전무이사(월 560만 원) 보다도 높은 수준이었으며, 피고 회사로부터 업무용 차량도 제공받았다.
원고는 상임고문으로 재직하면서 출퇴근이나 업무 내용에 관하여 지휘, 감독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피고 회사의 관리인은 원고에 대한 미지급 급여(2017. 9월분 및 2017. 10. 1.부터 2017. 10. 11.까지의 보수)를 임원급여라고 하여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위 회생절차에서 원고는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임원이라는 이유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
원고가 2019. 5. 8.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진정사건에 관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19. 6. 5.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되지 않음을 이유로 행정종결하였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채무자회생법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고(제118조), 관리인은 회생채권자 등의 신고에 앞서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제147조),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 등은 위 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본다(제151조), 위와 같이 목록에 기재되었는지와 관계없이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 등은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법원에 그 회생체권을 신고하여야 하고(제148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위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제251조). 여기서 면책이란 '채무가 실체적으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만이 없어지고 채무 자체는 여전히 존속하는 일종의 자연채무로 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312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은 회생절차상 공익채권으로 분류될 수 없고,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보수채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에 대한 미지급 급여채권이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었고,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포함되었으며, 2018. 6. 25. 이 사건 회생절차가 종결된 이상,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연주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071211
판결선고
2021. 3. 23.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