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29. 선고 2020가단507169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9. 1. 30. 피고에게 서울 강남구 C오피스텔 제지하층 D호(이하 '이 사건 건물')를 월차임 3,000만 원, 임대차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E'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였다.

피고는 임대차계약 체결 후 한 번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9. 8. 9.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기간(2019. 2. 1.~2019. 7. 31.) 발생한 미지급 차임 1억 8,000만 원(= 3,000만 원 × 6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 F의 부탁으로 이 사건 식당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고, 실제로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한 사람은 F이다. 그리고 원고 주장의 임대차계약서도 위와 같은 명의대여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

2.

판단

갑 제1~3, 6, 7, 10, 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임차인을 피고로 한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가 작성되었고, 피고가 이 사건 식당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 이 사건 식당 종업원들이 피고를 사장으로 호칭하였고, 피고는 종업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1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임대차계약서는 실제 임대차 의사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고, 이 사건 식당의 실제 운영자는 원고 또는 원고의 대표이사 F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임차인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이 사건 건물은 전용면적이 1,125.87㎡인 업무시설 건물로서 그 규모가 상당하다. 그런데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지나치게 간략할 뿐만 아니라 임대차보증금도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상당히 이례적이다. 그리고 이 사건 식당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에는 위 임대차계약서 작성일인 2019. 1. 30.보다 앞선 2018. 12. 31.이 개업일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임대차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라면 피고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이 사건 식당을 개업하였다는 것이 되어 상식에 반한다.

○

F는 원래 이 사건 건물에서 'G' 식당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따라 2018. 12. 4. 신규영업자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하기도 하였는바, 당초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려고 한 주체는 원고 측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피고는 F의 후배로서 F가 운영하던 다른 회사의 직원이었으며, 원고 설립 당시발기인이자 F(49%)에 이은 2대 주주(41%)로 등재되는 등 F 또는 원고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F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식당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줄 이유는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

○

F와 피고 간 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F는 피고에게 "뷔페 직원 채용 중이다. 이력서 내면 낙하산 해줄게"(2018. 11. 6.), "법인 만들 건데 주주로 들어와라"(2018. 11. 26.), "임대차계약서 만들어 봐"(2019. 1. 22.), "이거[임대차계약서] 두 개 만들어라. 니꺼 H사장꺼. 둘다 무보증", "월세 3천 1천", "5년 G 3천"(2019. 1. 29.) 등 메시지를 보냈는바, 이처럼 F는 피고에게 이 사건 식당에서 일할 것을 권유하기도 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내용을 정하여 알려주면서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임대차계약서는 F의 지시에 따라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F는 피고에게 이 사건 식당 인테리어 작업, 직원 채용, 물품 및 재고 관리, 마케팅 추진, 급여나 물품대금 지급 등 각종 지시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사장으로 불리면서 종업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점이나 피고가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았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가 이 사건 식당의 실제 운영자라거나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인 임차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강화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