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 서초구 D 소재 ‘E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 A은 2012. 1. 30.부터, 원고 B는 2014. 10. 18.부터 이 사건 호텔 내 ’F’ 피부관리실(이하 ‘이 사건 피부관리실’이라 한다)에서 피부관리사로 근무하다가 원고 A은 2016. 11. 12에., 원고 B는 2016. 11. 13에 각 퇴사하였다.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프리랜서계약은 시기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아래 계약 내용은 원고 A이 2016. 1. 1. 피고와 체결한 계약(을 제2호증)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9,756,4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7.부터, 원고 B에게 7,567,5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비록 프리랜서계약의 형식으로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으나,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으로 청구취지 기재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대등한 입장에서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한 독립사업자로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한 것이다.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고들이 근로자인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판 단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의 근무지였던 이 사건 피부관리실의 업무형태와 관련하여 마사지사들에 대한 상당한 지휘․감독이 이루어졌다는 등의 증명책임은 근로자성을 주장하는 원고들이 부담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채택한 증거, 갑 제3호증, 을 제1, 4, 5, 9, 10,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G, H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건전마사지관리사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계약된 수익 배분 방식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형식의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하고 1년 단위로 프리랜서계약을 갱신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와 배분하는 수입은 매달 변동이 있었고, 이 사건 피부관리실 내 마사지사들 사이에도 그 수입에 차이가 있었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고정급 또는 기본급을 지급받지 않는 대신 매월 마사지 매출의 50%를 수수료로 지급받았다. 피고는 위 수수료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원고들에 대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고를 하거나 그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원고들은 피고의 취업규칙, 복무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원고들 및 다른 마사지사들은 업무수행과정에서 피고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고, 피고가 마사지사들에게 마사지 방법에 대한 교육을 하거나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마사지사들의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마사지사들에게 일임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사지사들은 한 달에 한번 회의를 실시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마사지사들의 자율적인 회의로 피고 측에서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지시하기 위한 회의는 아니었으며, 위 회의에 불참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피고가 원고들과의 프리랜서계약을 해지하였거나 원고들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원고들 및 다른 마사지사들은 주간근무조와 야간근무조로 나누어 근무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피부관리실이 이 사건 호텔 사우나 내에 위치하고 있어 사우나가 24시간 영업을 해야 하는 장소적 특수성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는 마사지사들에게 출퇴근시간을 지정한 바가 없으며 마사지사들은 자율적으로 스케줄표를 작성하여 업무시간, 비번을 정하였고, 피고 회사가 마사지사들의 출퇴근 여부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출퇴근시간을 위반하더라도 특별한 제재나 불이익을 가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정함도 없었다. 원고들은 복장이 제한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나 별도의 유니폼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계약서 제6조 제2항은 ‘피고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사들끼리 정한 자율적인 운영률에 따라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E호텔 피부관리실 관리운영지침’에도 ‘피고 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사들끼리 정한 자율적인 운영률에 따라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피부관리실의 운영에 있어서 마사지사들에게 상당한 정도의 자율성이 인정되었다고 보인다.
원고들에 대한 징계에 관한 피고의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들을 징계한 적은 없다. 또한, 원고들의 마사지 매출실적이 부진하다거나 피고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직접적으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였다거나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거나 피고가 원고들과의 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원고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피부관리실에서 근무했던 마사지사들은 2019. 10월에서 11월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원고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20. 5. 21. 행정종결 되었다.
소결론
결국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연주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098117
판결선고
2021. 11. 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