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22. 선고 2020가단509962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907,930원, 원고 B에게 7,164,516원, 원고 C에게 6,898,064원, 원고 D에게 6,401,580원, 원고 E에게 6,560,214원, 원고 F에게 6,228,580원, 원고 G에게 4,343,010원, 원고 H에게 3,979,548원, 원고 I에게 8,064,51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9.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K’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원고 A은 2019. 2. 27.부터, 원고 B은 2019. 5. 21.부터, 원고 C은 2019. 3. 4.부터, 원고 D는 2019. 2. 25.부터, 원고 E은 2019. 7. 1.부터, 원고 F은 2019. 5. 1.부터, 원고 G는 2019. 6. 9.부터, 원고 H은 2019. 5. 17.부터, 원고 I은 2019. 3. 25.부터 각 2019. 10. 11.까지 각 근무하였다.

나.

원고들이 받지 못한 미지급 임금은, 원고 A 8,907,930원, 원고 B 7,164,516원, 원고 C 6,898,064원, 원고 D 6,401,580원, 원고 E 6,560,214원, 원고 F 6,228,580원, 원고 G 4,343,010원, 원고 H 3,979,548원, 원고 I 8,064,510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