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 B, C, E, H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D, F, G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 B, C, E, H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D, F, G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D, F, G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는 원고 D, F, G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업, 신용조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들은 별지 2 퇴직금 산정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 초일에 피고와 사이에 채권추심 위탁계약 또는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근무기간 동안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의 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위 각 근무기간 말일에 퇴사한 사람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9, 31, 33, 35, 37, 40, 4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위임계약의 형식으로 피고에 입사하였으나,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독립적인 지위에서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지시․감독을 하지 않았으며 원고들이 자율적으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들은 채권회수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았고 개인별․월별 편차도 크므로 근로 자체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2739 판결 등 참조).
다만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속된 채권추심회사의 지점, 지사 등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 결과 채권추심원이 채권추심회사에 매일 정시에 출근할 의무가 없었고 채권추심회사와 계약관계를 유 지한 기간 동안 채권추심회사에 종속되어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에 전념하였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적은 액수의 성과수수료를 받는 등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다른 회사의 채권추심원 등에 관한 판결 선례 등만을 증거로 제출하였을 뿐 당해 사건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참조).
인정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29호증, 을 제28, 30, 32, 34, 36, 39, 41, 4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이 피고와 작성한 채권추심 위탁계약서(2010년 기준, 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2012년경 이후부터 ‘채권추심 위임계약서’로 명칭이 변경되고 그 내용도 일부 수정되었다).
원고들을 포함한 채권추심원들은 피고의 전국 20여개 지점 내지 출장소에서 근무를 하였고, 현장조사를 위한 외근, 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피고의 지점 내지 출장소 내에 제공된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였다. 채권추심원들의 근무시간은 통상 09:00부터 18:00까지로 지정되어 있었다. 채권추심원들은 출장, 외출 또는 조퇴시 외근기록부나 외출・조퇴허가기록부를 작성하였고, 당일 수행한 업무실적을 피고의 전산망에 입력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원고들에게 근무장소, 책상, 컴퓨터, 전화 기 등의 사무집기를 제공하고, 전화요금, 우편발송요금, 등기부등본 발급비용 등 채권회수와 관련한 비용도 지원하였다.
피고는 지점별, 개인별로 채권회수 목표를 제시하고 매월 목표달성률을 평가하여 순위를 부여하였고, 채권회수 실적에 더해 근무시간 준수 여부, 업무지시불이행, 민원발생, 복장 등과 같은 항목들(비계량 평가실적)을 평가한 점수에 따라 채권추심원들의 평가등급을 나누어 채권을 차등 배정하였으며, 우수 채권추심원에게는 포상을 지급 하고 평가 하위권의 채권추심원에게는 경고 조치를 하였다. 피고는 채권추심원 계약해지 대상자 선정방법을 운용하였는데, 채권추심원 실적이 연속 2회 하위 10%, 최근 6개월 이내 하위 10% 3회(2009년 2월경에는 연속 2회 하위 15%, 최근 6개월 이내 하위 15% 3회로 변경되었다) 등의 경우에는 계약해지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는 2007년 6월경 채권추심 회수증대를 위한 강조기간을 운영하여 각 지점에 채권회수 목표를 제시하고 부진 점포는 ‘평가그룹별 월 실적 하위 2개 지점’으로 선정하여 최하위 지점에는 ‘서면보고 및 담당부사장 또는 부장 입점보고'를, 차하위 지점에는 ’서면보고‘를 지시하였고, 기준목표를 달성한 지점 및 채권추심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2년 12월경 본부 각 부서 및 각 지점에 ‘2012년 성공마감을 위한 총력 추진’이라는 공문을 발송하여, 조기회수 및 목표달성에 따른 지점・채권추심원별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포상비, 야식대, 우편료 등 영업활동 비용을 지원하며, 지점 및 채권추심원별 실적을 공지하고, 본・지점 모두 연장 근무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피고는 2013년 12월경 각 부서 및 지점에 ‘여신 특수채권 총력회수를 위한 프로모션 시행’이라는 공문을 발송하여, 채권추심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채권회수액을 증대하여 12월 목표를 달성하도록 독려하였다.
원고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채권회수 실적과 피고의 평가등급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를 매달 지급받아 왔고, 피고와 통상 6개월 내지 1년의 기간을 약정하고 위탁계약 또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재계약 형식을 통하여 수년 동안 동종업체에 대한 겸직 없이 피고에게 전속되어 계속 근무하였다.
원고들은 피고의 정규직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원고들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2015년 이전에 최초 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위 인정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2015년 이전에 최초로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였던 원고 A, B, C, E, H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위탁계약서는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채권추심 등의 사무처리를 위탁하는 위임계약서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들이 계약해지 사유로 되어 있고,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담보로 신원보증보험을 요구하고 있다.
위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추심할 채권을 배당받는 등 업무 내용이 피고에 의하여 정하여졌다. 피고는 위 원고들로부터 채권회수 성과에 대한 보고를 받았고, 채권회수 목표의 달성 정도 등 이외에도 지각, 무단이석, 민원발생, 지시불이행 등 업무수행태도의 요소를 포함하여 평가를 하였으며, 실적이 저조한 경우 계약해지를 포함한 각종 불이익을 받도록 하였고, 출・퇴근시간을 지정・관리하였으며, 채권추심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장근무, 휴일근무, 집중근무시간을 시행하여 근태관리를 하는 등으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는바(설령 피고의 본사가 직접 이러한 관리를 지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일부 지점에서 이러한 관리를 하면서 위반 시 불이익을 주기도 한 점, 피고가 지점별로 채권회수 목표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포상을 실시한 점, 피고가 채권회수 증대를 위한 강조기간을 운영한 점 등에 비추어 경쟁관계에 있는 많은 지점이 위와 같은 관리를 하고 피고도 이를 묵인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위 원고들로서는 위와 같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의 채권회수 독려나 업무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 원고들은 제3자에게 추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고, 계약상으로도 실제로도 피고에게 전속되어 피고의 업무만을 수행하여 왔다.
위 원고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지만, 수수료는 건별이 아닌 월별로 산정되어 매월 정해진 날짜에 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산정기준이 되는 수수료율과 할당 채권의 수는 피고의 업무수행과정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 등급별로 정해지게 되므로 수수료가 업무수행의 결과물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만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위 수수료는 위 원고들이 제공한 노무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는 것으로서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위 원고들은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피고는 위 원고들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해왔으나, 이는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다.
2015년 이후에 최초 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갑 제33 내지 3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F, D, G가 피고와 사이에 최초로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체결한 2015. 2. 3., 2016. 11. 29. 및 2017. 2. 2. 이후에도 피고가 위 원고들과 사이에 6개월 이하의 위임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면서, 소속 채권추심원들을 대상으로 회수계획 및 실적현황을 등록하도록 하는 전산 시스템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앞서 본 증거들에 을 제16 내지 20, 2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2012. 8. 1.부터 2015. 1. 16.까지 4회에 걸쳐 채권추심원과 체결하는 위임계약서 양식을 변경하였는바, 주요 변경 사항은 아래와 같다.
2012. 8. 1. 변경 사항: ① ‘채권추심 위탁계약서’를 ‘채권추심 위임계약서’로 변경, 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4항에 따라 피고 이외의 회사와 중복하여 이중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제6조) 신설, ③ 피고는 채권추심원에게 사무공간, 장비 및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고, 채권추심원은 피고가 제공한 사무공간, 장비, 및 물품의 운용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지되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며, 계약 해지 또는 종료 시 사무공간, 장비 및 물품을 원상회복하여야 한다는 규정(제14조) 신설
2013. 1. 30. 변경 사항: 계약서를 계약기간, 준수사항, 수수료, 손해배상,계약해지, 위임사항의 일시 중지, 계약의 소멸, 사무공간, 장비, 물품 등의 사용, 기타사항만을 명기한 9개 조항으로 구성
2014. 1. 29. 변경 사항: ① ‘수임인은 독립사업자로서 본 계약에 의하여 위임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수임인은 위임인의 근로자가 아니며, 수 임인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음은 물론 위임인의 정규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및 제반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규정 신설(제2조), ② 위임인의 수임인에 대한 불공정행위 금지 규정 신설(제6조), ③ ‘본 계약상의 위임사무는 관련 법령에 의해 정보보호 및 행위규제가 강하게 요구되므로 관련 법령의 준수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무공간, 장비,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는 취지 추가(제13조 제1항)
2015. 1. 16. 변경 사항: ① 계약만료일까지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계약의 효력은 소멸된다는 규정 삭제, ② 위임업무 중 ‘상환계획서 및 사후관리일지의 작성・관리’ 삭제, ③ 수임인에 대한 불공정행위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 신설(제6조 제2항), ④ 열거식 계약해지사유를 ‘수임인이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관련 법령 기타 불법행위를 한 경우’와 ‘수임인의 업무성과가 위임사무를 계속 유지하기에 현저히 부족한 경우’로 간소화, ⑤ 위임사무의 일시 중지 규정 삭제, ⑥ 신원보증보험 규정 삭제
피고는 2015. 1. 19. 본부 각 부서 및 각 지점에 ‘채권관리사 운영 관련 유의사항 통지’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붙임1
피고는 ‘채권관리사 운영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2015년 2월경부터 각 지점, 출장소로 하여금 위 2015. 1. 19.자 공문 준수 여부에 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5년 3월경부터는 위 체크리스트를 전산으로 등록하여 관리하였고, 위 공문 준수 여부를 각 지점, 출장소별 종합업적평가에 반영하였다.
원고 F, D, G가 피고에 입사한 시점은 위와 같은 조치들이 시행된 이후인바, 원고 F, D, G가 소속되어 근무했던 특수영업지접, 동부지점, 카드희망지점에서 위 원고들 입사 후에 피고의 위와 같은 조치들과는 달리 채권추심원들을 대상으로 목표 부여 및 실적 평가, 근무태도 평가, 출퇴근 관리 등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원고 D, G는 2015. 1. 16.자 계약서 양식에 따라 피고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위 계약서 양식에는 위임직 채권추심원이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고, 위임직 채권추심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피고의 정규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및 제반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이 명시되어 있고, 위 원고들도 이를 잘 알면서 피고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F의 경우 특수영업지점 폐쇄로 계약서가 분실되어 남아있지 않으나 계약시점(2015. 2. 3.)에 비추어 2015. 1. 16.자 또는 2014. 1. 29.자 계약서 양식에 따라 피고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두 가지 계약서 양식에는 모두 위와 같은 문구가 명시되어 있다.
반면, 원고 F, D, G가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정들(회수실적 상세내역 관리, 출․퇴근 기록, 출장명령부 또는 휴가계획서 작성 요구 등)에 대한 근거로 제출한 증거들은 대부분 위 원고들이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기 이전의 자료들이거나 위 원고들이 근무한 지점이 아닌 다른 지점의 단편적인 자료에 불과하여 그와 같은 내용들이 위 원고들에게도 적용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원고 F, D, G가 피고의 지휘․감독으로 주장하는 사정 가운데 일부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내용이거나 건전한 채권추심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회수계획 및 실적현황을 등록하도록 하는 전산 시스템 운영 등) 또는 위임계약에서도 가능한 요구 사항(채무감면과 관련한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 고지, 회수계획 양식 변경에 따른 작성방 법 통지, 실태조사서 작성 요청 및 작성 시 유의사항 고지 등)으로 볼 여지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그밖에 원고 F, D, G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위 원고들의 퇴직금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 A, B, C, E, H의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퇴직금 청구권의 발생
원고 A, B, C, E, H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퇴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의 범위
원고 A, B, C, E, H이 채권추심실적에 따라 지급받은 수수료는 전체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매월 그 액수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으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하고, 위 원고들의 평균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 위 원고들이 지급받은 수수료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위와 같이 산정한 평균임금에 따른 원고 A, B, C, E, H의 각 퇴직금 액수가 별지 1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4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 B, C, E, H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의 근무기간 말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또는 4호에서 정한 지연이율의 적용 제외사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위 원고들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는 점, 소송의 경과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위 원고들 퇴직금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B, C, E, H의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F, D, G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경정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