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2. 선고 2020가단5104388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체결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피고와 사이에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해지일'란 기재 각 해당일까지 피고의 강남지점에서 채권의 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비록 피고와 형식적으로는 위촉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대등한 입장에서 위촉계약을 체결한 독립사업자로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한 것일 뿐 근로자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삼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代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속된 채권추심회사의 지점, 지사 등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심리 결과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당해 사건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1165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7, 11, 12, 17, 18, 19, 21호증, 을 제7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위촉계약서에는 '위임직 채권추심인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아니라 채권추심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독립사업자에 해당함'을 강조하는 취지의 여러 규정(제1조, 제2조)이 존재한다. 또한 원고들은 2016년 무렵 이후 피고와 위촉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계약서 제2조(본 계약에 의해 을은 위촉업무의 결과에 따라 갑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자유직업소득자로서의 신분을 보유하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정하는 근로계역관계에 있지 아니함으로 상호 명확히 확인한다. 또한 본 계약서는 갑과 을이 동등한 지위에서 을의 자유의사로 체결되었음을 확인한다) 아래의 확인자란에 자필로 직접 이름을 기재하였다.

2)

피고는 G 유한회사(이하 'G'라 한다)로부터 채권의 관리 및 추심을 위임받아 원고들에게 추심할 채권을 배분하였는데, 피고가 원고들의 실적에 따라 추심채권의 종류나 난이도를 구분하여 배분하거나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보이지 않고, 채권회수의 방법이나 순서, 일정 등도 모두 원고들이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원고들이 채무 감면조치를 취할 경우 피고 또는 G의 승인을 얻어야 했으나, G와 피고는 채권자 또는 채권자로부터 추심을 위임받은 수임인으로 채무 감면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감면 여부에 대한 승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채권추심 업무만을 위임받은 원고들이 채무 감면 여부나 감면 기준의 설정에 관한 재량을 가지지 못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이 원고들의 업무 수행 과정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가 원고들의 실적을 관리하고 실적이 우수한 채권추심원에 대하여는 포상을 실시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추심실적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피고가 추심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실적이 우수한 채권추심원에 대하여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를 근로계약관계로 보는 경우에만 설명이 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가 원고들의 회수실적을 관리한 것은 수수료 액수가 정확한지를 정산·확인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도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의 실적을 관리하였다고 하여 업무 수행 과정에 대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가 추심실적이 저조한 채권추심원들에 대하여 담당할 채권을 적게 배분하거나 위촉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4)

피고가 원고들에게 사무실 내 자리를 마련해 주고, 컴퓨터와 해당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는 전산아이디(ID), 전화기, 비품 등을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정보관리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이거나 원고들의 위임업무 수행에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5)

피고는 이 사건 위촉계약서에 원고들의 출·퇴근 시간 등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고(위촉계약서 제5조 제1항은 '을의 위촉업무 수행시간과 수행장소는 별도로 지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갑은 을이 위촉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을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에게 소정의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은 출근 시간이 불규칙적이고 아예 출근하지 않은 날도 있는 등 출·퇴근 시간이 비교적 자유로웠다. 또한 피고가 원고들의 출·퇴근 시간과 관련하여 특별히 간섭하거나 원고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6)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피고의 사무실에서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채권추심 업무수행 과정을 기록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원고들이 업무수행 과정을 전산시스템에 실시간으로 기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에 대하여 출·퇴근에 대한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는 업무수행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원고에게 출·퇴근시간이 실질적으로 강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7)

이 사건 위촉계약서 제10조는 계약해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을이 고의 또는 과실로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1호), 을의 위촉업무성과가 부진하다고 인정될 경우(3호), 을이 업무수행 중 갑이 정한 기준을 초과한 민원 또는 분쟁을 유발한 경우(4호) 등을 해지사유로 들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해고사유와 유사한 계약해지 사유가 있다거나 취업규칙을 갈음할 만한 사항을 계약서에 규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8)

원고들은 정규직 근로자들과 달리 오로지 채권의 회수실적에 따라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원고 A이 지급받은 수수료는 적게는 578,173원부터 많게는 5,997,025원까지 10배가 넘는 차이가 있고, 원고 B의 경우 약 87배, 원고 C의 경우 약 120배, 원고 D의 경우 약 11배, 원고 E의 경우 약 59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 위 수수료는 근무내용이나 시간과 관계없이 오로지 추심결과물인 채권회수 실적에 따라 산정되었다는 점에서 원고들과 같은 채권추심인들이 받은 수수료가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9)

신용정보법 제27조 제2항은 '채권추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통하여 추심업무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채권추심회사의 임직원', 제2호에서 '채권추심회사가 위임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업무를 하도록 한 자(위임직 채권추심인)'를 들고 있으므로, 채권추심업무가 피고의 핵심 사업이라고 하여도 피고는 채권추심인력을 충원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위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실제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원고들의 증명이 부족한 이상, 채권추심업무가 피고의 핵심 사업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10)

추심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교통비, 식대, 휴대전화 요금 등의 비용은 원고들이 자신의 계산으로 부담하였는바, 원고들이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1)

원고들이 다른 일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는 것에 관하여 어떠한 장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12)

피고가 원고들과 위촉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면서 원고들로부터 신원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은 것(위촉계약서 제14조 참조)은 원고들의 채권추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 등을 대비하기 위한 것일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종속된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

13)

원고들은 피고가 정한 취업규칙과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며,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